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59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7, 58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7, 58, 59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66
판결선고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1.부터 2019. 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 임금 2,732,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5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650,974원(D 12,303,758원 + E 8,347,2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3,248,3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58, 5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563,622원(D 13,248,393원 + E① 4,444,770원 + E② 2,870,4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
조사자료 입수 보고, 체불임금 내역 등, 상호사실 확인서, 체불임금 관련 자료, 사업 자등록증, 수사자료 입수 보고, E 퇴직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59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근로자 D에게 1,000만 원, E에게 8,475,21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매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7, 58, 5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5월 임금 2,534,2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58, 59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430,882,2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0,315,1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58, 59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6명의 퇴직금 합계 350,523,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공소기각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총 임금 합계 451,533,209원 -D, E 임금 합계 20,650,974원
각주3) 총 퇴직금 합계 371,087,309원 - D, E 퇴직금 합계 20,563,622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