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763,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나. 원고 B에게 12,277,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다. 원고 C에게 12,116,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별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임금협약 등의 주요 내용
2006년 단체협약
피고는 2006. 2. 20.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대부분이 가입하여 구성한 노동조합인 E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와 사이에 2006년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년 취업규칙
피고는 2007. 10. 23. 이 사건 상조회의 동의를 받아 2007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이는 2007. 11. 1.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년 취업규칙
피고의 2011년 취업규칙에는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1일 3시간, 1주 21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다.
2014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4. 6. 25.경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5년 내지 2020년 각 임금협약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각 임금협약은 위 2014년 임금협약과 동일하게 월 26일 만근, 1일 근로시간은 3시간, 1주일 21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아산시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 2 임금산정내역 표의 각 '실근무일수', '기지급액 중 최저임금산입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기자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 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2007년 이후 취업규칙 및 임금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피고는 2007년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이후 임금협약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으로 유지되어 왔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2007년 취업규칙 조항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어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2006년 임금협약 당시 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하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취업규칙부터 1일 3시간으로 변경되어 종전 소정근로시간의 약 60%가 감축되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감축되기 전인 2006년 임금협약 당시와 소정근로시간이 대폭 감축된 이후인 2008년 당시에 피고의 근로자들이 받은 정액급은 500,440원으로 동일하고,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후에 따라 실제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현저히 달라졌음을 인정할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대폭 감축한 2007년 취업규칙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개정된 2007. 12. 27.로부터 약 2달 전인 2007. 10. 23.에 개정되었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당시 택시 업계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보이며, 달리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대폭 낮출 다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대폭 감축한 2007년 취업규칙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누적된 적자가 많고 2007년에도 약 1억 4,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대폭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후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이 감액되거나 하지 아니한 채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다른 임금체계가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감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7년 취업규칙 이후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는바, 2007년 취업규칙 이후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유지한 취업규칙,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 내지 합의는 모두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기존 합의를 유지한 것으로서 모두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2014년 임금협약에서부터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가 납부받아 관리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임금을 정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액관리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택시운송근로자의 임금 지급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액관리제로 규정이 변경된 2014년 임금협약부터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6년 임금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으로 정한 사실, 그 이후에 체결된 2007년 이후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06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6년 임금협약에서 합의한 1일 7시간 20분, 주4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 최저임금액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6년 임금협약에서 합의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대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2 임금산정내역 표의 '실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별지 2 임금산정내역 표의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임금액 산정 기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금, 호봉 항목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각 항목을 기초로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 2 임금산정내역 표의 '기지급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결국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2 임금산정내역 표의 '최저임금 청구 차액'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별지 3 퇴직금 산정내역 표의 '입사시점'란에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고, '퇴사시점'란에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3 퇴직금 산정내역 표의 '피고 계산 퇴직금'란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별지 2 임금산정내역 표의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란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이를 기초로 산정한다.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3 퇴직금 산정내역 표의 '3개월분 합계'란 기재와 같고, 이를 1개월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은 같은 표의 '3개월 평균'란 기재와 같다.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1년에 1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3 퇴직금 산정내역 표의 '지급될 퇴직금' 기재와 같고, 여기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산정내역 표의 '최저임금 청구 차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및 별지 3 퇴직금 산정내역 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원의 합계액인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원고 A, B은 각 2018. 6. 2.부터, 원고 원고 C은 2018. 3.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