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45
판결선고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51,617,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776,9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342,8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확인서
각 급·상여대장,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 미지급 내역, 작업일지, 거래내역조회, 상여대장,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유의미한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미지급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동종 전과는 없고, 2006년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