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B(범죄일람표 중 연번 1), ② C(범죄일람표 중 연번 2), ③ D(범죄일람표 중 연번 8), ④ E(범죄일람표 중 연번 25), ⑤ F(범죄일람표 중 연번 26), ⑥ G(범죄일람표 중 연번 27), ⑦ H(범죄일람표 중 연번 28)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89,2020
판결선고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189』
차용증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9.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J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I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J', 'K', '충남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차용각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9.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산하면서 마치 J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I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금전소비대차 차용각서'의 '채무자 : J(K)'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위임장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4. 천안시 동남구 N건물 0호 공증인가법무법인 P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성명 J, 주소 천안시 서북구 Q아파트 R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J이 I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인 변호사 S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양 말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P 증서 2019년 제557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90』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9.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19. 4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내지 24, 29 내지 3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08,146,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V의 퇴직금 8,695,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내지 7, 15, 19 내지 21,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6,536,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고소장
내용증명, 결정문
각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차용각서, 공정증서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2020고단79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W, H,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E, AB, AC, AD, AE, AF, AG, Y 작성의 각 진정서
AH, AI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기본범죄 :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2년
제1 경합범죄 : 사문서 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2 경합범죄 : 근로기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문서관련 범죄는 차용증과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문서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고, 결국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도 사회통념상 거액에 해당한다.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근로자들에게 1억 7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9.부터 2019. 5.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4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2, 8,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777,7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9,645,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2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394,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① B(범죄일람표 중 연번 1), ② C(범죄일람표 중 연번 2), ③ D(범죄일람표 중 연번 8), ④ E(범죄일람표 중 연번 25), ⑤ F(범죄일람표 중 연번 26), ⑥ G(범죄일람표 중 연번 27), ⑦ H(범죄일람표 중 연번 28)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