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24. 선고 2020고단790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B(범죄일람표 중 연번 1), ② C(범죄일람표 중 연번 2), ③ D(범죄일람표 중 연번 8), ④ E(범죄일람표 중 연번 25), ⑤ F(범죄일람표 중 연번 26), ⑥ G(범죄일람표 중 연번 27), ⑦ H(범죄일람표 중 연번 28)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