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66
판결선고
2020. 9.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던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2. 1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해 2017. 2. 16. 에 발생하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776,400원, 2018. 2. 16. 에 발생하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963,840원 등 합계 1,740,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11,721,3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연차수당,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346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해 근로자 E에게 7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721,3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