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06,2020
판결선고
2022. 4.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306』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20.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임금 2,500,000원, 2020. 1. 임금 2,695,360원, 2020.3. 임금 2,500,000원, 2020. 4.월 임금 2,500,000원, 2020. 5. 임금 1,250,000원 합계11,445,360원 및 2018년 연말정산금 88,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457,0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40』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 임금 2,427,420원, 2020. 4. 임금 1,315,790원, 2020.5. 임금 3,301,209원 합계 7,044,419원, 2020. 3. 9.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4. 임금 726,808원, 2020. 5. 임금 2,350,286원 합계 3,077,0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53』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3.부터 2020. 1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9. 임금 3,000,000원, 2020. 10. 임금 1,513,888원,2020. 11. 임금 300,000원 합계 4,813,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D의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3040』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E, F의 각 진정서
『2021고단553』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G의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상당 부분 임금을 보전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각주1) 2021고단697(병합) 사건의 경우, 검사가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공판기일에서 위 사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고지한 후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