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42,2021
판결선고
2021.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442』
피고인은 2008.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3: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1고단5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 임금 26,858,4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7,427,5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I의 퇴직금 7,430,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879,2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2]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5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0%로 상당히 높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약 6,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