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66
판결선고
2022. 5.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20. 8.임금 2,152,750원, 2020. 9. 임금 2,100,000원, 2020. 10. 임금 2,567,1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0,766원 등 합계 6,980,68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6.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E의 2020. 8. 임금 3,717,698원, 2020. 9. 임금 6,145,868원, 2020. 10. 임금 3,696,770원,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937,799원 등 합계 14,498,13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20. 10. 16.경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주식회사 F로 선정한 다음 2020. 10. 29.경 위 D에게 서면으로 ‘2020. 11. 1.부터 관리사무소 출입(출근)을 금지’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여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411,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6.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E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20. 10. 16.경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주식회사 F로 선정한 다음 2020. 10. 29.경 위 E에게 서면으로 ‘2020. 11. 1.부터 관리사무소 출입(출근)을 금지’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여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019,1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E, D)
수사결과 보고, 수사상황(근로감독관 진술청취), 추송서(범죄사실), 수사상황(통상임금 등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