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2,013,180원, 6월 임금 4,013,180원, 7월 임금 4,013,180원, 2021년 1월 임금 3,591,730원, 2월 임금 4,013,180원, 3월 임금 4,013,180원, 4월 임금 4,013,180원, 5월 임금 4,013,180원, 연말정산환급금 1,115,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0,252,745원 및 퇴직금 합계 50,610,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