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2고단235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26,2022
판결선고
2023. 8.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826』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4. 30.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휴대전화 요금 납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방문한 손님인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은 후, E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D', 생년월일 'F', 요금확인방법 이메일로받기 ‘(이메일 1 생략)', 요금납부 'G(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 란에 ‘D’을 입력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입력한 후,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E 통신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 2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D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2매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357』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와 2020. 6.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자료제출)
명의도용 관련 회사시스템 입력사항 캡쳐사진
『2022고단235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손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바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한 휴대전화 2대의 기기값 등은 변제되었고, D 앞으로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년 7월 임금 1,200,000원, 2021년 8월 임금 1,700,000원, 2021년 9월 임금 1,7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7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