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95
판결선고
2024. 4.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기계 조립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20. 11. 6.까지 위 ㈜D사업장에서 기계조립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5월 임금 645,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36,369,8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2,045,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36,331,99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급여내역서, 각 급상여대장, 각 체불임금내역, 임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 1억 원 이상(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개월∼1년 6개월(미지급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72,701,826원에 이르는 점, 체불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22. 10. 13.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후 위 합의서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3. 3.
피해자 E이 작성하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처벌불원서가 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지급액 가운데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