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49
판결선고
2024. 2. 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침대매트리스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 28.부터 2021. 4. 27.까지 봉제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21년 4월 임금 2,08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1,351,024원, 금품 합계 3,431,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2021. 4. 27.까지 봉제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29,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파트타임 근로계약서, 각 정규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휴가대체합의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가 아니고, 근로자 D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이고, 근로자 D가 위 C 주식회사 소속으로 2020. 1.28.부터 2021. 4. 27.까지 봉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