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26. 선고 2023고단24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 【2023고단246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말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전 충남도지사인 E와 친척이고 워싱턴에서 의뢰한 마스크 국책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C 장례식장으로부터 지분에 상응한 약 28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으니 2021. 12.초경 원금을 돌려주고 월 400만 원의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충남도지사와 일면식이 없고 마스크 사업은 실체가 없었으며 C 장례식장으로부터 받을 지분이나 지분에 상응한 금원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20. 8. 4.경 5,000만 원, 2020. 8. 5.경 1,000만 원, 2020. 8. 7.경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월 이자 400만 원, 변제기 2020.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쪽), 이에 피고인도 그와 같은 취지로 차용증(수사기록 14쪽)을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

피고인의 계좌내역(수사기록 107쪽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부터 2023. 3. 31.경까지 합계 196,610,000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하여 그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였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금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이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마스크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4)

이와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거래관계나 그 약정내용, 이후 변제내역과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3고단288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3. 2. 임금 1,200,000원, 2023. 3.부터 2023. 6.까지의 임금 각 3,500,000원 합계 1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3. 6.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040,0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K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