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20. 1. 28.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사진관을 운영하였고, D과 E는 2018. 6.경부터 위 사진관에서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공황장애가 발생하자 2020. 1.경 사진관 영업을 F에게 양도하려고 한 사실, ③ F은 그 무렵 사진관에 방문하여 직원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D과 E는 사업주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은 2020. 1. 28. D과 E에게 사진관 영업을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만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D과 E는 그 다음 날부터 사진관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⑤ D과 E는 2020. 2. 7. F으로부터 2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F에게 컨설팅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⑥ 이후 사정이 바뀌어 F이 사진관 사업을 양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F은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⑦ D과 E는 F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D과 E는 이 법정에서 ‘지금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이제 그만 하자고 한 것이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신들이 2020. 1. 28. 무렵 일을 그만둔 데에는 새로운 사업주인 F과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E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D과 E를 2020. 1. 28. 즉시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1. 28.까지 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 급여 1,661,2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6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5,694,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054,1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과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도훈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