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28
판결선고
2024. 11. 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228』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반도체 제어반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4.부터 2023. 9. 8.까지 반도체 제어반 제작 업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3년 9월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393』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반도체 제어반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4.부터 2022. 1.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H의 2022. 1월분 임금 1,437,7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4.부터 2022. 1.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9,318,6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2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239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체불 금품 등 합계액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반도체 제어반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7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23년 8월 임금 4,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48,702,6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근로자 B, C, D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