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91
판결선고
2024. 11. 1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생산라인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1.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1월 임금 2,416,700원, 2023년 12월 임금 4,916,700원,2024년 1월 임금 4,916,700원, 2024년 2월 임금 4,916,700원 및 퇴직금 6,192,8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77,095,407원 및 퇴직 근로자 4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46,222,5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E의 임금명세서, 진정인 F의 임금명세서, 진정인 F의 퇴직금산정서, 진정인 G, H의 미지급 내역서, 진정인 G의 임금명세서, 진정인 H의 임금명세서, 진정인 H의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 D의 미지급 내역서, 진정인 D의 임금명세서, 진정인 D의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 I의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6명으로 적지 않고, 그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 또한 약 1억 2,300여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