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54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6.부터 2023. 7. 17.까지 근무한 D의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20년 9월분부터 2023년 7월분까지의 임금(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포함) 합계 24,357,4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6.부터 2023. 7. 17.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1,028,3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사건요지, 퇴직금 재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합계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그 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등 체불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