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36
판결선고
2025. 4.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부터 2023.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1,306,451원, 2023년 9월 임금 450,000원등 임금 합계 1,756,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부터 2023. 9. 10.까지 근로한 D에게 2023. 9. 10.에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4,778,6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카톡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적이 없고, D이 자진퇴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D)는 일관되게 해고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사정으로 피해자를 월급제를 프리랜서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가 당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시공 일정을 정하고 시공자를 배정해 주고 있었고 그 무렵 경제적 사정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을 뿐 회사를 자진하여 그만 둘 동기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이후 출근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인 측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할 뿐인 점, 피해자는 직후(2023. 9. 11.)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대화로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한 점(수사기록 23면, 24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해고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해고과정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