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54
판결선고
2025. 11. 2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125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2차전지 자동화설비 제작·조립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2024. 11. 27.경 근로자 F, G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F,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5.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H, 평택시 I, 천안시 서북구 J 등 도급업체 'K'의 사업장에서 자동화 설비 제작·조립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4. 11월 임금 4,030,000원, 2024. 12월 임금 3,640,000원 등 임금 합계 7,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623,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E, N, G, O,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 근로감독관 전화진술 청취)
각 진정서(임금체불),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각 진정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근무 내역
각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