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4,2025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2025고단57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4.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1. 임금 2,291,700원, 2023. 12. 임금 2,291,700원,2024. 1. 임금 2,960,300원, 2024. 2. 임금 1,580,016원, 2024. 3. 임금 3,291,700원,2024. 4. 임금 3,291,700원, 2024. 5. 임금 3,291,700원, 2024. 6. 임금 3,291,700원,2024. 7. 임금 3,291,700원, 2024. 8. 임금 3,291,700원, 2024. 9. 임금 2,347,920원 합계 31,221,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307,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06(병합)』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평판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1월 임금 1,334,000원, 2023년 12월 임금 3,334,000원, 2024년 1월 임금 3,334,000원, 2024년 2월 임금 3,334,000원, 연차수당 816,000원 등 합계 12,15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2,277,517원과 지연이자 120,276원 등 합계 2,397,7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57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퇴직금계산, [C]임금명세서, 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5고단90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식회사 C 퇴직근로자 E 통화 진술 청취)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 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