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23
판결선고
2013.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스카이 고소작업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06. 09:5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대학교 청송관 4층 외벽 유리 방수 공사를 위해 피해자 H(남, 52세)를 피고인 A이 조작하는 고소작업차의 붐대 바구니에 태우고 붐대를 수평으로 전진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고소작업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고소작업차의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붐대가 작동되는 경우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고, 붐대를 수평으로 전진시킬 경우 안전기준인 25m를 준수하여 작업차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고소작업차를 고정시킬 때에는 4곳의 지지대의 위치를 잘 잡아 작업시 균형이 무너져 차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고소작업차를 고정시킬 때 앞쪽 지지대를 지나치게 중앙 쪽에 위치시키고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붐대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붐대를 안전기준에서 2m 초과한 27m 높이까지 늘려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붐대를 지지하던 지지대가 높이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전도되면서 붐대 위의 바구니에 탄 채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발생에 대한 피고인 A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들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방수·미장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대학교 청송관 외벽 유리방수공사를 수급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A은 2012. 10. 06. 09:5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대학교 청송관 4층 외벽 유리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 공사'라 한다)를 위해 피해자 H(남, 52세)를 A이 조작하는 고소작업차의 붐대 바구니에 태우고 붐대를 수평으로 전진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수공사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현장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경보음이 제대로 울리지 않는 고소작업차를 작업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위 붐대를 지지하던 지지대가 높이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전도되면서 붐대 위의 바구니에 탄 채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방수·미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 기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지난 10년 동안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보수 공사 중 방수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방수 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방수 공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방수 공사 작업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면서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증인 B 및 증인 I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서대전세무서장의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2007. 3. 13.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방수 공사 전문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실, ② 피해자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독자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수년 전부터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가 계약한 보수 공사 중 방수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책임하에 해당작업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운전기사 등 필요한 작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방수작업을 시행하고 방수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피고인 회사는 방수작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방수 공사 대금 중 약 7%를 공과잡비, 갑근세, 산재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수년 동안 이 사건 방수 공사를 포함한 수십 건의 방수 공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해온 사실, ③ 피해자는 G대학교 측으로부터 수 개월 전에 자신이 시행한 방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받고 피고인 회사의 관여 없이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인부들 및 A과 팀을 이루어 이 사건 방수 공사 현장에 나와 방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④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일용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스카이 장비에 대한 투입·작업 지시를 하였고, 장비임차료를 피고인 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G대학교 청송관 외부 및 옥상 방수 공사"와 그 하자보수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근로자 및 자재, 건설기계 등을 자기계산하에 독자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등 사업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을 수익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 판단될 뿐, 피고인 회사와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자기가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여 방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방수 공사 부분을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방수 공사를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직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회사 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