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
판결선고
2014. 4. 1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2010. 11.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 후, 다시 2011. 5. 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합계 10,5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3,9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5. 경부터 2012. 9. 30. 경 사이에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6,780,000원 및 근로자 F,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5,49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금품체불내역, 개인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창고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그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온실을 가동 중에 있으니 올해 6월부터는 수확이 가능하여 그로부터 매출액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해 국화 생산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