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7. 9. 선고 2015가단47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9,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버스(시내)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96. 10. 12.부터 2014. 1. 2. 정년퇴직일까지 6,292일 동안 피고 운전직 근로자로(원고가 D 생이어서 단체협약 제21조 본문에 따른 정년인 만 58세까지 근무한 것이다), 다시 2014. 1. 9.부터 2015. 1. 8.까지 365일 동안 피고 촉탁근로자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단체협약 체결

1)

피고가 2007. 2. 1. E연맹 충남지부 B 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과 체결한 단 체협약(이하 '개정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2011. 7. 6. 그 효력발생일을 2011. 7. 1.로 하여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개정 후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임금협정

1)

피고는 2001년도부터 B노조와 사이에 당해 연도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B노조 사이에 2011. 12. 15. 체결되어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1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이하 같다)은 84,640원,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으로 원고는 월 210,000원이었다. 또한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1년도 상여금은 연 5,247,680원(= 84,640원 × 62일)이었다.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월 18일 만근의 절반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와 B노조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되어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3년도 운전직 근로자 일당액은 90,560원, 승무수당은 4,680원, 근속수당은 원고의 경우 월 255,000원이었고, 상여금은 연 5,614,720원(= 90,560원 × 62일)이었다.

3)

피고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B노조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되어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4년도 운전직 근로자 일당액은 93,150원, 승무수당은 4,680원이었다.

4)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장초과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 노사는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 값 등 기타 승무 시 드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현금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2009. 6. 1.부터 2011. 6. 30.까지 지급된 일비는 10,000원이었고, 2011. 7. 1.부터 지급된 일비는 6,000원이었다.

라.

퇴직금 지급

1)

피고는 원고가 2014. 1. 2. 정년퇴직할 때 개정 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퇴직금을 48,041,680원(= 정년퇴직 당시 평균임금 92,896.88원 ÷ 30일 × 6,292/365, 10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다시 2015. 1. 8. 촉탁근로를 마칠 때 원고에게 퇴직금 2,462,450원(= 촉탁근로기간 평균임금 82,081.74원 × 30일 × 365/365)을 지급하였다.

마.

연장근로수당 협약 및 공제

1)

피고는 1997. 7. 30. B노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1997. 8. 1.부터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626,000원을 2009. 1월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급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

2)

피고는 위 1)과 같은 이유로 2008. 6. 1.부터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B노조와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바.

2014년도 임금인상 협의 및 공고

1)

피고는 2014. 12. 23.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B노조와 사이에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 월 지급 총액을 70,000원, 무사고 포상금을 5,000원 소급하여 인상하되, 인상분은 2015. 1. 19.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운전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인상 협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30. 위 임금인상 협의 내용 및 소속 운전직 근로자 62명에 대한 소급 인상분을 공고하면서, 원고 인상분은 680,527원이라고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7, 20,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 10, 2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3.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 '일당액'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 금액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퇴직금은 임금협정서상 일당액뿐 아니라 상여금,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를 포함한 일당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퇴직일까지 미지급 퇴직금 27,205,181원, 촉탁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652,450원을 합한 27,851,6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가)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는 통상임금을 임금협정서상 '일당액'으로 한다는 뜻으로, 임금협정서에 일당액이 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하여야 하고,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일비는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없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액 × 30일 ×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으로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일비를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33년 동안 그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식이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위 항목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나.

개정 전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 전에 퇴직금 산정 조건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개정 전부터 근로하고 있던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 그런데 개정 후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이 위와 같이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근무 당시에 퇴직금 지급조건이 미리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기대 내지 신뢰하게 되고, 그러한 기대 및 신뢰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후 단체협약이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이 개정 전 단체협약이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개정 후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개정내용은 그 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개정 후 단체협약 제44조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평균임금은 정년퇴직 당시까지도 92,896.88원에 머물렀던 반면, 통상임금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120,697원이므로, 개정 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개정 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 뿐만 아니라, 개정 후 단체협약 제44조에서는 개정 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가산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그 점에서도 개정 후 단체협약은 개정 전 단체협약보다 퇴직금 산정조건이 불리하다. 따라서 원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입사일인 1996. 10. 12.부터 개정 후 단체협약 효력발생 전날인 2011. 6. 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고, 개정 후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인 2011. 7. 1.부터 정년퇴직일까지 재직기간, 촉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후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1> 다.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 '일당액'의 해석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은 퇴직금 산정에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의미와 범위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일당액'은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간급, 주급, 월급이 아니라 일급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등 참조).

라.

통상임금 범위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즉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승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피고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도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에 월 18일 만근의 절반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나, 갑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건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상여금 피고 노사 간 임금협정에서 운전직 근로자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월 18일 만근의 절반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갑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지급에 일정 일수 근로라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5)

일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피고 노사가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 값 등 기타 승무 시 드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갑 제17, 23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일비를 지급한 점, 실제 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운전직 근로자들은 당일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일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일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 노사 간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점심, 저녁 식비 갑 제1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은 원하는 경우 피고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식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식대를 따로 보전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점심시간대에 타지 운행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점심값 4,000원이 지원되기도 하였으나, 노선이 변경되면 그 지급이 중단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퇴직금 계산

1)

입사일인 1996. 10. 12.부터 2011. 6. 30.까지 재직기간(5,375일) 가)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4,640원<2> 나) 승무수당: 1일 4,680원 다) 근속수당: 1일 7,000원(= 210,000원 ÷ 30일) 라) 상여금: 1일 14,377원(= 5,247,680원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마) 일비: 1일 10,000원 바) 통상임금 합계: 120,697원 사) 퇴직금 계산: 62,208,556원(= 120,697원 × 35일<3> × 5,375/365) 2) 개정 후 단체협약 개정일인 2011. 7.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 1. 2.까지 재직기간(917일) 이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후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이 원고 정년퇴직 당시 평균임금 92,896.88원보다 크므로, 이 기간 퇴직금은 통상임금 125,122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가)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90,560원

나)

승무수당: 1일 4,680원

다)

근속수당: 1일 8,500원(= 255,000원 ÷ 30일)

라)

상여금: 1일 15,382원(= 5,614,720원 ÷ 365일)

마)

일비: 1일 6,000원

바)

통상임금 합계: 125,122원

사)

퇴직금 계산: 9,430,428원(= 125,122원 × 30일 × 917/365) 3) 촉탁근로기간 이 기간에 대하여도 개정 후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이 재퇴직 당시 평균임금 82,081.74원보다 크므로, 이 기간 퇴직금은 통상임금 103,830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한다(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지급받지 아니함).

가)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93,150원

나)

승무수당: 1일 4,680원

다)

일비: 1일 6,000원

바)

통상임금 합계: 103,830원

사)

퇴직금 계산: 3,114,900원(= 103,830원 × 30일 × 365/365) 바.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퇴직금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당한 퇴직금은 74,753,884원(= 62,208,556원 + 9,430,428원 + 3,114,900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50,504,130원(= 48,041,680원 + 2,462,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249,754원(= 74,753,884원 - 50,504,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피고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0, 11, 12, 14, 15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H군에 소재한 농촌 버스회사인 사실, 2004년부터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6년 이미 자본금 530,000,000원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12년까지 결손금이 1,825,146,336원, 부채총액이 3,205,456,616원 쌓인 사실, 2009년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퇴직금 청구소송 40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청구금액이 총 8억여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청구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노사간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일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과 대조된다), 2 피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하면서 영업손실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왔고, 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3 피고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퇴직금 청구소송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일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도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약 3,000만 원은 피고 연 매출 약 40억 원의 약 0.75% 정도에 불과한 점, 4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현금성자산이 얼마나 되고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5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로 그것이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퇴직금 추가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소송이 지연될수록 피고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2015. 10. 13. 제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앞선 관련사건 결론을 기다려보겠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을 하루라도 속히 선고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나은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249,7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및 촉탁근로 기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법정이율 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제1조, 제2조 제1항, 구 법정이율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4.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626,000원을 원고 동의 없이 공제하였고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32,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05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2005. 1. 1. 이후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 제3조에 따라 위 협약은 자동해지 되었고,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반환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도 있었다. 2008. 6. 1. 이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2009. 5. 31.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었다.

나.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상 연장근로수당은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협약 제3조의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될 때에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위 협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기 위하여서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일률적으로 13시간 이하로 단축되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나, 개별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을 제2, 4, 5, 16, 17, 18, 19, 20호증(원고는 을 제2호증 사실확인서를 돌릴 때 원고가 서명·날인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2005. 1. 1. 이후 노선변경 등으로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게 된 사실, 피고 노사가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을 2009. 1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월급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도 2010. 11. 30. 피고가 이미 지급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줄어들 경우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위 협약 자체가 예정하고 있었던 점,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을 한꺼번에 환수 조치하는 것보다는 향후 지급될 월급 등에서 나누어 공제하는것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적은 점,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도 2010. 11. 30. 연장근로수당금 공제에 개별 동의할 당시에 반환 및 공제 이유에 대하여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별적·집단적 합의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선별로 실근로시간을 따져 보면, 2005. 1. 1. 이후 기간에도 여전히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청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청

이후 기간에도 여전히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청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조합이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18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2008. 1월경 원고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은 10시간 46분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26호증 기재만으로는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노사 간 2009. 5. 31.자 합의의 유효성을 따지기 전에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

5.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는 2014년도 임금인상 협의 후 원고의 2014년 임금도 소급하여 680,527원 인상하기로 공고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80,52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위 임금인상 협의 당시 임금 인상분은 2015. 1. 19. 당시 재직하고 있는 운전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원고는 2015. 1. 8. 퇴직하였으므로 위 인상분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 협약상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1. 2. 정년퇴직한 후 다시 촉탁근로자로서 2014. 1. 9.부터 2015. 1. 8.까지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 피고 노사의 2014년 임금인상 협의에서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인상분이 680,527원이라고 공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2014년 임금인상 협의에서 2015. 1. 19. 당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운전직 근로자는 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에 2014년경 적용되던 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와 같은 촉탁근로자도 B노조 등 어느 노동조합에 속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7. 4. 28. 자 86다카2507 결정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촉탁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35조가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촉탁근로자에게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적용범위를 근로자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임금인상과 같이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직무의 종류와 내용, 근무형태, 근로조건체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다른 종류(異種) 근로자'로 보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 참조). 따라서 위 임금인상 협의에서 협의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임금인상 대상 내지 임금 인상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임금인상 대상 근로자를 인상분 지급일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협의 당시에 각자에게 돌아갈 인상분을 더 높여 협상할 수도 있고, 남아 있는 혹은 남아 있을 근로자를 위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평화롭고 생산적인 노동관계 유지·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사 양쪽에 유리하다. 공교롭게도 인상분 지급대상 기준을 2015. 1. 19.로 정하는 바람에 원고는 10여 일 차이로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특히 원고를 배제하기 위하여 의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임금인상 협의에서 임금인상 대상 내지 임금 인상분 지급대상을 인상분 지급일인 2015. 1. 19. 당시 재직하고 있는 운전직 근로자로 명확하게 한정한 이상, 피고가 근로자별 임금 인상분을 일괄 공고하면서 원고 인상분까지 함께 공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도 위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원고와 같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촉탁근로자는 다르지만, 위와 같은 방식이 정년 혹은 계약기간은 남았으나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5. 1. 19. 이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6.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보원 각주1) 개정 후 단체협약이 불리하다면, 그 효력발생일을 개정 전 시점에 대하여 소급하여 (단 며칠이라도) 더 길게 적용하는 것 또한 개정 후 단체협약 제81조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관련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5617 판결(을 제10호증)은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개정일인 2011. 7. 6. 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도 위 판결의 해당 부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간주되는 통상임금이 개정 단체협약 효력발생 전 통상임금보다 더 커서 개정일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따라서 원고가 나눈 방식에 따라 개정 후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나누어 계산하기로 한다. 각주2)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서 제13조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 퇴직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1. 6. 8. 체결되어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기간에 적용된 2010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른 운전직 근로자 일당액 82,980원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답변서에서 2011년도 임금협정서를 "을 제16호증"으로 제출할 것처럼 쓰고 실제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관련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5617 판결(을 제10호증),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 10. 17. 선고 2012가단1092 판결(을 제21호증) 등에서도 2011. 7. 5.까지(또는 2011. 6. 30.까지)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 산정에 일당액 82,980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2010년도' 임금협정서 적용기간이 2011. 1. 31.까지인 반면 2011년도 임금협정서는 2011. 2. 1.부터 기간에 적용되는 점, 원고가 2011년도 임금협정 체결일인 2011. 12. 15. 이전에 퇴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년도 임금협정서 제13조만을 근거로 일당액을 82,980원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피고는 이 사건과 함께 선고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4726 사건에서는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당액 84,640원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였다. 각주3) 개정 전 단체협약 조항에 들어맞는 해석은 아니라고 보이나,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통상임금 35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산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을 제4, 13호증 각 기재 등 참조). 각주4) 원고가 연 20% 지연이자를 구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촉진법 적용을 구한 것으로 보고 법정이율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본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