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80. 12. 29.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1995. 12. 5.부터 피고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관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C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 D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그동안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 '피고가 지급한 시간당 임금(기본급 시급 + 승무수당 시급)은 2014년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은 2017. 8. 24.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가 2014. 8.부터 2017. 6.까지 사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미지급 임금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별지2 '미지급 임금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고용노동청 확인 미지급 임금액'이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먼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근속수당, 상여금, 월차수당(만근수당), 무사고수당, 연초대, 출퇴근보조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기본급 시간급, 승무수당'만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급 시간급은 이를 정확히 계산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4항이 정한 '4,841.67원'이 아니라 '4,798.73원'[= 일당액 86,569원(= 월급액 1,471,673원 ÷ 17일) ÷ 1일 근로시간 수 18.04시간{= 기본근로시간 수 8시간 + 연장근로시간 수 7.5시간 + 야간근로시간 수 0.5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 2.04시간(= 월 주휴시간 34.76시간 ÷ 17일)}]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 환산 시 적용되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아래 표와 같이 18.04시간이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아래 표와 같이 306.76시간이다.
이상을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 즉,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그 액수가 5,097.68원[= 기본급 시급 4,798.73원(= 86,569원 ÷ 18.04시간) + 시간당 승무수당 298.95원(= 5,393원 ÷ 18.04시간)]에 불과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시한 최저임금 시간급인 5,210원 내지 6,470원보다 적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과의 차액인 '이 사건 고용노동청 확인 미지급 임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기본 법리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2013. 2. 1.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기초하여, 월 17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여,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지급액을 1,471,673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당액을 86,569원(= 1,471,673원 ÷ 17일)으로 계산한 뒤[일당액 중 38,733.36원(= 4,841.67원 × 8시간)은 기본급이고, 9,102.3396원(= 4,841.67원 × 1.88시간)은 주휴수당이다], 일당액에 실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다가 1일당 승무수당 5,393원에 실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 제반 수당을 더하는 방법으로 매월 지급할 임금액을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당액 중 기본급 38,733.36원, 주휴수당 9,102.3396원과 승무수당 5,393원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중 공통요건 소정의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내지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소정의 '승무수당 등 버스 등에 승무하여 운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정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일당액 중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승무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중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2호) 내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3호)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 상여금, 월차수당(만근수당), 무사고수당, 연초대, 출퇴근보조비에 관하여
이들 임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인정하는 일당액 중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승무수당만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하더라도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 2, 3호는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일, 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일,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정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실(단체협약 제30조 1호 참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1일당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가 2.04시간[= 월 주휴시간 34.76시간(=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월 만근일수 17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수가 18.04시간(= 기본근로시간 수 8시간 + 연장근로시간 수 7.5시간 + 야간근로시간 수 0.5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 2.04시간)이 된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 수, 야간근로시간 수 및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이유 없다.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당 임금으로의 환산
이상을 종합하여 일당액 중 기본급, 주휴수당과 승무수당만을 합산한 비교대상 임금 53,228.6996원(= 일당액 중 기본급 38,733.36원 + 일당액 중 주휴수당 9,102.3396원 + 승무수당 5,393원)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인 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은 적어도 6,653.58745원(= 53,228.6996원 ÷ 8시간)이 된다.
소결론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의 비교대상 임금 시간급은 적어도 6,653.58745원이 되고,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저임금 시간급인 5,210원 내지 6,470원을 초과하므로, '근속수당, 상여금, 월차수당(만근수당), 무사고수당, 연초대, 출퇴근보조비'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권보원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