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2,2017
판결선고
2018. 4. 18.
범죄사실
『2017고단602』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양보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0.부터 2014. 6.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2. 8.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42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부터 201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36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2012. 8.부터 2013. 3.까지 월 1,250,000원씩, 2013. 4.부터 2014. 5.까지 월 1,350,000원씩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18,705,364원과 연차미사용수당 1,922,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36쪽) 순번 1, 3, 4, 6~8, 10, 12, 14, 15, 17~20, 25~2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08,919,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2. 8.부터 2013. 3.까지 월 1,250,000원씩, 2013. 4.부터 2014. 8.까지 월 1,350,000원씩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합계 28,454,6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0~36쪽) 순번 2, 5, 9, 11, 13, 16, 21, 22, 2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06,608,066원을 2012. 8. 31.부터 2015. 8. 31.까지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94』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양보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2015. 9.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78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부터 201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쪽)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5. 9.부터 2016. 7.까지 월 1,350,000원씩, 2016. 8.부터 2016. 12.까지 월 1,400,000 원씩, 2017. 1.부터 2017. 7.까지 월 1,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9쪽)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2015. 9. 30.부터 2017. 7. 31.까지 합계 12,336,618원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모든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근무편성표, 인사기록카드
2012년도 출근부, 2013년도 출근부, 2014년도 출근부, 2015년도 출근부
2012년 임금대장, 2013년 임금대장, 2014년 임금대장, 2015년 임금대장
『2017고단8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모든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109~111쪽), 근무표(2015-)
급여명세서(F), 급여대장(F)
출장복명서(현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에 따라 보령 지역 대부분의 요양보호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를 수긍하여 임금 수준에 관하여 별다른 불만이 없었으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위 임금 지급계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에 관한 일반론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리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대표로 예시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근로기준법 제63조)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향상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판단
위 일반론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즉 ① 09: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9:00에 퇴근하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점, ② 방을 청소하고 요양대상자의 기 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세탁하고 식사를 도와주고 운동을 시키고 투약을 돕는 등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한 점, ③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일 5회 30분씩으로 정하여졌고 수면시간은 02:30~04:30으로 정하여졌으나 실제 근로는 요양대상자들에 대한 돌봄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 계약내용의 준수가 보장되지 아니한 점, ④ 야간(특히 새벽 1~2시의 심야)에도 수시로 요양대상자들로부터 호출을 받아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 ⑤ 건물 2~5층에서 근무하는데도 4층 외에는 따로 휴게실이 없어서 2, 3, 5층 근무시에는 빈 병실의 침대나 쇼파에서자거나 휴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체불의 점),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정기 지급일 부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무효임에 대한 확정적 인식 없이업계 관행에 따라 임금·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이 사건 범행시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의 절대다수가 임금과 근로조건에 만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