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2
판결선고
2018. 4. 26.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6. 30.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한 D의 2016. 3. 임금 1,218,750원, 2016. 4.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각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8,71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5,607,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061,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358,7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13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400여만 원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회사 소유 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퇴직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