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는 3년간, 피고인 C, E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D는 각 무죄.
이유
판단요약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63,2017
판결선고
2017.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2016고합63(피고인 A, B, C)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5. 이전까지 충남 홍성군 N 소재 O요양병원(이전 병원명 P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하다가 당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던 병원장 Q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2012. 2. 15.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이 되었음을 기화로 그때부터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3. 4. 10. 병원 부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R 유한회사에 매각되어 2013. 5.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다시 매수한 후 병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S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자 T과 2014. 4. 16. 'A은 T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별도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T이 2014. 4. 16. R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38억 원에 매수한 후 2014. 8. 8.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의료법인 L 의료재단(이하 'L 의료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4. 8. 18. 이 사건 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L 의료재단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L 의료재단 명의로 경료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당초 약속대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L 의료재단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다가 2015. 1. 15. 자신을 병원장으로, 자신의 형수인 U를 L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로 각각 선임하기로 T과 합의하여 2015. 1. 23. 비로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과 V에서 L 의료재단으로 변경한 후 2016. 6.경까지 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딸인 W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X라는 상호의 간병인 공급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2013년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11.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4. 5.경부터 간호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천안세무서에서 2013. 8. 30., 홍성세무서에서 2013. 9. 25. 피고인 A이 대한민국(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년 금제1137호)을 압류하자, 피고인들은 2013. 11.경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상여금이 없었고 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없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세무서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개설자로 등록되어 병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로 하여금 2013. 12. 6.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허위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도록 한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Y 배당절차에서 천안세무서와 홍성세무서보다 선순위로 61,093,750원을 배당받게 함으로써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와 같이 허위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도록 한 후, 위 배당절차에서 천안세무서와 홍성세무서보다 선순위로 61,093,750원을 배당받아 A의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 재산 은닉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5. 1. 20.경 피해자 L 의료재단의 이사장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2015. 1. 2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V에서 피해자 L 의료재단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의 자금 및 시설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L 의료재단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피해자 L 의료재단을 위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2015.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이 사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병원 수입의 대부분인 위 보험급여비용을 자신이 사용하는 아들 Z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아무런 감독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Z가 피해자 L 의료재단과 전혀 채권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L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50억 원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Z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2015. 1. 27.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후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45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 의료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경 기업은행 서산지점에서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로 8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L 의료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40억 원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위 은행에 양도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은행이 2015. 5.경까지 위 보험급여비용 중 일부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으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비용을 자신이 사용하는 아들 Z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아무런 감독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4. 실제로는 Z가 피해자 L 의료재단과 전혀 채권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L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00억 원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Z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2015. 3. 18.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40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 의료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8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 의료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피해자 L 의료재단 이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 2. 4.부터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입원비 등의 수입금을 입금받고, 2015. 3. 5. 투자자인 T 등 피해자 L 의료재단의 이사들 몰래 기업은행 서산지점에서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대출금 8억 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 L 의료재단을 위하여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로 개설한 계좌들에 이 사건 병원 공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승용차 리스비용,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9.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35,87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500,500원을 U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U가 사용하는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이체하여 U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1,70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80,500원을 기존 U 명의로 대출받았던 개인 대출금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U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24.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대출금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90,57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2,500,000원을 기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대여자인 A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1.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7,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5,000,000원을 임의로 U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U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13.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에 대한 이사장 급여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8,000,500원을 당시 연체되어 있던 기존 전기요금 납부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10.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의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개설자가 L 의료재단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미지급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4,022,680원을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721,025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비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5.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제차 리스비 지급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150,466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의 합계 327,235,219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며 각종 비용을 아무런 감독 절차 없이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X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간병비를 지급하고, 위 허위 간병비에서 실제 간병비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 중 일부를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미지급 간병비 채무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B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 25.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000,500원을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부터 2015. 5.까지의 실제 간병비 합계 291,235,260원(63,000,000원 + 51,301,700원 + 52,891,560원 + 60,042,000원 + 64,000,000원)보다 294,398,570원이 과다 계상된 585,633,830원을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위 차액 294,398,570원 중 일부를 피고인 B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B로부터 돌려받아 294,398,57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의 294,398,570원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T이 2015. 5. 초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 L 의료재단의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6. 29.자로 피해자 L 의료재단의 이사회를 소집하자, 향후 T 등이 개최한 이사회결의 등을 통하여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기존처럼 병원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을 대비하여 2015. 6. 28.경 사실 피해자 L 의료재단이 피고인 B에 대하여 5억 29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수취인 W(피고인 B의 딸이자 X의 명의상 대표), 어음금 502,900,000원, 발행인 L 의료재단'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5. 7. 17.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향후 피고인 B가 위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W이 피해자 L 의료재단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502,900,000원의 금전채권이 있으므로 피해자 L 의료재단의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해 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허위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첨부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5. 9. 3. 위 법원의 인용 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2403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9. 8. 기업은행에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위 5억 290만 원에서 실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T이 2015. 6. 29. 당시 피해자 L 의료재단의 명의상 이사장이었던 U를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하는 이사회결의를 주도하고 그때부터 A과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계속하던 중 2016.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Z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Z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채권추심·처분금지 및 지급금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2016카합64호)이 내려져 T이 A으로 하여금 Z 명의의 계좌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자, 2016. 5. 초순경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인 이 사건 병원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T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T으로 하여금 A의 Z 명의 계좌를 이용한 보험급여비용 수령을 허락하도록 한 후, A으로부터 그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및 간병비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W이 L 의료재단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502,900,000원의 금전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해 온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첨부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F)에서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5억 290만 원에서 실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추가 경매절차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인 위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충남도청의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2016. 6. 17.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Ⅱ. 2016고합65(피고인 A)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5.경 이 사건 병원 7층 집무실에서, 사실은 2015. 3. 4. L 의료재단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중소기업은행 서산지점에 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작성하면서, L 의료재단의 이사들의 동의 없이 위 이사회회의록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 T, 이사 AG, 이사 AH, 이사 AI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AG, AH, AI 등 명의로 된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기업은행 서산지점의 대출담당 직원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직원을 통해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Ⅲ. 2016고합115(피고인 A)
피고인은 L 의료재단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2. 4. 3.경부터 2016. 5. 11.경까지 근로한 AK의 해고수당 1,4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임금 364,355,269원, 근로자 35명의 연차미사용수당 18,939,8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AK의 퇴직금 5,86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7명의 퇴직금 합계 226,288,6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Ⅳ. 2017고합1(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L는 이 사건 병원의 이전 운영자인 Q로부터 이 사건 병원 내 천장형 냉·온풍기 등의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6. 3.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점유 및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병원 내 별지10. 동산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합963호)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동산을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1.경 사실은 피고인 A이 AM과 이 사건 병원 내 동산을 공유하거나 AM이 이 사건 병원 내 동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내 시설, 의료장비 등 동산 일체를 A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Ⅴ. 2017고합23(피고인 A, E)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2013. 4. 10. 병원의 부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R유한회사에 경락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병원의 계속적인 운영이 힘들어지자, 2013. 7.경 당시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E의 소개로 피해자 의료법인 M의료재단(이하 'M의료재단'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피고인들 및 지인들을 피해자 M의료재단의 이사로 등기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 E는 피해자 M의료재단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11. 4. 지인인 AN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AN으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2013. 11. 5. 38,023,79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M의료재단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M의료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8. 3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11. 15.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형수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5.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의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38,598,840원을 피해자 M의료재단과 관계 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의료재단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AO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O, AP, AK,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가 작성한 진술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국세 고지 및 체납내역, 피의자 A의 공탁금 압류통지서(천안세무서), 피의자 A의 공탁금 압류통지서(홍성세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Y 배당절차사건 배당표, 피의자 C의 임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및 결정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공문, 피의자 C의 근로계약서(순번 14), 기업은행 거래내역/고객정보(U), 차용증(순번 71), 약정서(순번 90),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등, 합의서(순번 104), 일일자금현황, 공정증서(순번 122), 수사보고(홍성군청 수도사업부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한국전력 홍성지사 요금관리팀 전화통화), 채권압류현황(순번 178), 채권양도통지서, 계약서(Z, 450억 채권양도)(순번 218), 채권양도통지서, 계약서(Z, 400억 채권양도)(순번 219), 수사보고(피의자들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015타채24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1부, AF 부동산강제경매 결정 사본 1부, 경매사건검색 1부,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29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21), 수사보고(의료법인 L 의료재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AF 민사집행사건기록 사본, 수사보고(X 소재지 등 확인 보고), 벤츠리스관련서류, 민사집행사건기록 사본(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첨부), 각 위임장(순번 454, 456), 임명장(순번 455), '가라대' 파일 사진 1부, 2015년 간병비 청구서(1)-B 사무실, 2015년 간병비 청구서(2)-병원, 2015년 간병비 청구서(2).정리표-B 사무실, 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정관
별책1(수사기록 13권), 별책2(수사기록 14권)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3부(각 추가제출증거)
[2016고합6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 AG, AI이 작성한 각 진술서
이사회의록(증거목록 순번 8)
[2016고합11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 각 3월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계산 결과 등, 연차휴가 관리대장, 2016. 3.~4. 급여대장, 각 체불금품내역, 각 체불내역, 근로자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2015. 12.~2016. 6.),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수당산정자료등
[2017고합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결정문, 동산인도 소장, 민사재판 진행내역 등 1부
[2017고합23]
피고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AN의 각 법정진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 목적 재산 은닉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I. 2. 나.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I. 3. 가.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V.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라. 피고인 E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1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T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T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5, 19, 20, 22, 24, 25, 27, 28, 30 내지 33, 35, 36, 38 내지 41, 44 내지 47, 50, 53, 54, 56 내지 58, 60, 62, 64 내지 66, 69, 7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같은 범죄일림표 순번 1, 2, 4, 5, 8, 11, 14, 15, 22, 24, 25, 28, 32, 33, 39 내지 41, 46, 47, 50, 53, 54, 56 내지 58, 60, 62, 64, 65, 70의 경우에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12, 13, 19, 20, 27, 30, 31, 35, 36, 38, 44, 45, 66, 69의 경우에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횡령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근로 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강제집행면탈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M의료재단에 대한 횡령죄(범죄사실 V.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E는 M의료재단 명의로 AN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인 E나 AS이다. 따라서 위 돈에 관하여 M의료재단과의 보관관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의사나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료재단을 2억 5,000만 원의 차용주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E는 M의료재단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 1 피고인 A은 2012. 2. 15.경부터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이 2013. 4. 10.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R 유한회사에 매각되어 2013. 5.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피고인 A은 부지 및 건물을 다시 매수한 후 병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2012. 7.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E는 2013. 7.경 M의료재단 이사 AT을 통하여 M의료재단 이사 AU을 만나 대금 2억 원에 M의료재단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E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M의료재단의 이사장 AV, 이사 AU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E는 2013. 8. 2. 이사장 AW과 이사 AX이 2013. 7. 31. 사임하고, 피고인 E의 형 AS이 2013. 7. 31. 이사장으로, 피고인 A, E, 이 사건 병원의 의사 AM이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 E는 2013. 8. 19. AY, AZ, BA이 2013. 8. 14. M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하였다. 4 AN은 이 사건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E는 2013. 10. 26. M의료재단과 AS을 대리하여 AN과 사이에 'M의료재단이 AN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10. 25.로 정하여 차용한다. 연대보증인 AS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 E는 M의료재단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3. 11. 4. AN으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약 2억 3,800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E는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스로 또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송금을 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경리 직원이 직접 위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6 이와 같이 피고인 A, E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M의료재단을 인수한 것이었고, 피고인 E는 M의료재단 명의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대여자인 AN 역시 피고인 E로부터 M의료재단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M의료재단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와 AN 사이에 이루어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M의료재단과 AN으로 보아야 한다. 7 피고인 E가 2013. 11. 4.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 법인체가 구성되고 병원 법인체에서 AN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 E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합니다. 채무자: 이 사건 병원(대표자 E)'라는 내용의 각서(2017고합23호 수사기록 893쪽)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N의 요구에 따라 M의료재단의 채무 미이행시 피고인 E 자신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앞서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단독으로 M의료재단 명의로 AN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M의료재단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차용금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양수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의 인수를 타진하였던 점, 피고인 A이 M의료재단 인수자금을 피고인 E에게 주었고 피고인 E를 M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한 점, 피고인 A이 2013. 11. 7. 딸 BB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5,000만 원의 입금자 명의가 '의료법인M의료재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E가 2013. 11. 14. 피고인 A에게 'BC 의료법인M SC제일은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M의료재단 명의로 차용한 2억 5,000만 원은 M의료재단의 소유로서 피고인 A, E의 M의료재단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데, 피고인 A, E는 별지11.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M의료재단의 의사나 신임관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동산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범죄사실 IV.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동산은 피고인 A 소유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과 AM 공동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서류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Q는 2008. 2. 15.부터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Q와 피고인 A은 2012. 2. 1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만 피고인 A으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Q가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15.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피고인 A으로 변경되었다.
Q와 AL는 2013. 4. 23. 'AL는 Q에게 2008년 개업 당시부터 대여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 이자 포함 2억 원을 상환받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소재한 물건 중 부동산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물건, 동산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물건, 기존의 담보물건(하나은행), 현 임차인(A)의 소유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증을 작성하였다.
AL는 2013. 6. 3. 피고인 A을 상대로 'AL는 2013. 4. 23. Q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은 AL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양수일인 2013. 4. 2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합963호). 위 소송의 소장은 2013. 8. 6. 피고인 A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고용 의사로 근무한 AM을 2013. 11. 4.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등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던 인력, 시설,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일체, 재활치료장비 일체, 방사선장비 일체, 임상병리장비 일체, 병실장비 일체 및 의료기, 사무용품, 구급차 등), 병원 운영에 사용·적용하던 일체를 2013. 11. 1.부로 피고인 A과 AM에게 일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14.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를 AM에서 BD로 변경하였다. 그 무렵 '2014. 2. 5. 기점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 시설 일체를 AM에서 BD로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증이 작성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9. 5.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를 BD에서 V으로 변경하였다. 그 무렵 '2014. 9. 5. 기점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인력, 의료기 및 의료시설, 장비 및 집기, 시설 일체를 BD에서 V으로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증이 작성되었다.
한편, AL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2014. 8. 18. '피고인 A은 2014. 9. 30.까지 AL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한다. AL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병원 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동산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2014. 9. 6. 확정되었다.
AL는 2014. 11. 25. 위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본815호), '피고인 A이 거주하지 않고 점유 동산도 없음. 공동사업자(V 및 피고인 A 공동사업자로 피고인 A의 지분은 1%임)로 압류물건이 특정되지 않아 불능처리함'이라는 사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해당 여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일 경우에는 당해 특정물이 그 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이 AL의 소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AL는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A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동산이 AL가 주장하는 위 인도청구권의 대상인 이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유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허위양도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피고인 A은 과거 병원 운영 과정에서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자신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각종 재산과 권리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AM을 공동개설자로 등록하고 AM의 지분을 98%, 자신의 지분을 2%로 하였다. 이미 AL가 자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인 A은 그 이후 AM을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등록하면서 위와 같은 비율로 공동개설자 지분을 바꾸게 되면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 체결로 강제집행을 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범죄사실I. 2. 가.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 무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L 의료재단의 Z에 대한 각 채권양도는 의료법, 민법 규정에 따라 무효여서 L 의료재단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판단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5. 1. 15. L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자신의 형수인 U로 변경되자 이사장으로서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어 2015. 1. 2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피고인 A과 V에서 L 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A은 아들 Z와 L 의료재단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Z와 L 의료재단을 대리하여 '피해자 L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50억 원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Z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5. 1. 27.자 채권양도계약서와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후, 2015. 1. 28.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하였다.
피고인 A은 기업은행 서산지점으로부터 L 의료재단 명의로 8억 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Z가 위 2015. 1. 27.자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2015. 2. 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전까지 위 채권 양도에 따라 피고인 A이 사용하는 Z 명의 계좌로 33,885,22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5.경 기업은행 서산지점에서 L 의료재단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15. 3. 17. L 의료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40억 원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위 은행에 양도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하였다.
피고인 A은 기업은행의 대출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비용으로 전액 변제되면 그 직후 보험급여비용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앞서와 마찬가지로 아들 Z와 L 의료재단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Z와 L 의료재단을 대리하여 '피해자 L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00억 원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Z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5. 3. 18.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5. 14. 위 채권양도계약서와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하였다.
T의 신청에 따라 2016. 4. 12. 'Z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Z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채권추심·처분금지 및 지급금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2016카합64호)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전까지 위 채권양도에 따라 위 Z 명의 계좌로 1,775,146,52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L 의료재단과 Z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이 L 의료재단과 Z를 모두 대리하여 체결한 위 1, 2차 채권양도계약은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쌍방대리 등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설령 1, 2차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 채권 양도의 허위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에서 정한 선의의 채무자나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서 정한 선의·무과실의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권양수인인 Z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채권양도인인 L 의료재단의 보험급여비용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Z 명의의 1차 채권양도계약 해제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1차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Z에게 33,885,22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였고, 채권추심·처분금지 및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전까지 2차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Z에게 1,775,146,52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결국 이 부분 채권양도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손해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검사는 양도채권액 전액을 이득액 및 손해액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실제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할 수 없다.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1, 2차 채권양도계약과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또는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Z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채권양도인인 L 의료재단의 보험급여비용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그와 같이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전체 금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보험급여비용 사용 용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Z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채권양도행위로 L 의료재단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채권양도행위는 피고인 A이 L 의료재단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배신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L 의료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채권자의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관리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다(제6조, 제22조). 이 부분 각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은 450억 원 또는 400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유지, 운영 및 관리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더욱이 L 의료재단의 이사진 구성은 T 측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3 그럼에도 피고인 A은 T과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용에 대한 처분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L 의료재단과는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는 자신의 아들 Z에게 이 부분 각 채권양도를 한 것이므로, L 의료재단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설령 피고인 A이 Z 명의 계좌로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을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이것이 L 의료재단과의 신임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횡령죄(범죄사실I. 2. 나.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L 의료재단에 대한 9억 원 상당 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L 의료재단으로부터 9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9억 원의 한도 내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T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A은 2012. 2. 15.경부터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이 2013. 4. 10.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R 유한회사에 매각되어 2013. 5.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피고인 A은 부지 및 건물을 다시 매수한 후 병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알아보다가, 이 사건 병원 의사인 S을 통하여 S의 친척인 T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과 T 사이의 약정 및 그 이행
피고인 A과 T은 2014. 4. 16. 'T이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R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A이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출연한다. 위 의료법인의 이사진은 T이 5명을, A이 2명을 각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T은 2014. 4. 16.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R 유한회사로부터 38억 원에 매수한 다음, 대출금 35억 원과 현금 3억 원을 지급하고 2014. 6. 12.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L 의료재단은 2014. 8. 8.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였고, T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T은 이 사건 부동산을 L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A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T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매수와 L 의료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매수대금 중 대출금 35억 원에 대한 이자, 매수대금 중 현금 3억 원, 등기비용과 법무사 보수, 채권료 등으로 약 1억 8,600만 원, L 의료재단 보통재산으로서의 현금예탁금 1억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 A과 T 사이의 추가 약정 및 그 이행
이 사건 제1 약정의 이행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T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A과 T은 2015. 1. 15. '피고인 A과 V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 등을 L 의료재단에 양도하고, L 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T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L 의료재단의 임원진은 T이 이사 4명, 감사 1명을, 피고인 A이 이사 2명을 지정하며, 이사장을 U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2 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 의료재단의 이사장은 2015. 1. 15. T에서 U로 변경되었고, 2015. 1. 2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피고인 A과 V에서 L 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다.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 약정 제1조 제1문(U는 V, A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 운영권 및 기타 비품 등에 대해 V, A에게 L 의료재단에서 9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V, A은 이 사건 병원 운영권 및 기타 비품 등을 L 의료재단에 양도한다)에 근거하여, 피고인 A이 L 의료재단으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2 약정 제1조 제1문에 따르면, T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 약정에서 L 의료재단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권과 기타 비품 등을 대금 9억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T은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 매수와 L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현금으로만 약 5억 8,600만 원(매수대금 중 현금 3억 원 + 등기비용 등 약 1억 8,600만 원 + L 의료재단 보통재산 현금예탁금 1억 원)을 지출하였고, 그 밖에 매수대금 중 대출금 35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 이에 따라 T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약정 제2조에서 T이 피고인 A으로부터 6억 2,000만 원과 더불어, 향후 T 명의의 매수대금 대출금이 L 의료재단으로 이전될 경우에 부과될 부담부증여세를 약 3억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 A이 T에게 합계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T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 약정에서 제1조 제2문(아울러 U는 V, A에게 지급할 9억 원을 T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었는데, 앞서 본 T과 피고인 A의 분쟁 과정과 이 사건 제2 약정 체결 경위, 이 사건 제2 약정 제1조 각 문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T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운영권과 비품 등에 대한 대금으로 L 의료재단으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되, 피고인 A이 반대로 T에게 9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L 의료재단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9억 원을 우선적으로 T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T보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L 의료재단의 재산에서 9억 원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L 의료재단으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L 의료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L 의료재단 소유의 현금은 보통재산에 해당하고,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관리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다(제5조, 제6조, 제22조). 그런데 L 의료재단은 근로자 급여와 거래처 대금 미지급,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의 체납 상태에 있었으므로, L 의료재단 보유 현금 지출처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대로 L 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으로 한 것인 이상,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소유자의 의사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별지3., 별지4., 별지6. 각 범죄일람표의 경우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하여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이 사건 병원의 미납 전기요금 등의 지급 용도로 지출된 것이고, 별지5. 범죄일람표의 경우 L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U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3., 별지4., 별지6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으로 한 것인 이상,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소유자의 의사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별지3., 별지4., 별지6. 각 범죄일람표의 경우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하여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이 사건 병원의 미납 전기요금 등의 지급 용도로 지출된 것이고, 별지5. 범죄일람표의 경우 L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U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3., 별지4., 별지6. 각 범죄일람표의 경우, U 명의로 빌린 차용금과 AD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이 사건 병원의 미납 전기요금 등의 납부 용도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T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 약정 제1조 제3문(V,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L 의료재단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기 전까지 발생한 이 사건 병원의 모든 미지급금, 부채 및 세금을 책임진다)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L 의료재단으로 변경되기 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당시의 채무를 피고인 A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별지3. 범죄일람표, 별지4. 범죄일람표와 별지6. 범죄일람표 중 '유죄' 부분의 채무는 모두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L 의료재단으로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출은 개인 채무를 L 의료재단의 재산에서 변제한 것으로서 L 의료재단의 의사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
별지5. 범죄일람표의 경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U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T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 약정 체결 당시 U를 명의상 이사장으로만 둔다는 데에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고, 이와 같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실제로 U가 이 사건 병원 관련 업무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U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L 의료재단의 의사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
개별 횡령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그 밖의 다른 행위들 역시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이 사건 병원 경리 업무 현황
AQ은 2014. 9. 말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이 사건 병원 총무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일자금현황 양식에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였다.
AQ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송금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지출 명목을 일일자금현황과 인터넷뱅킹의 적요란에 기재하였다. 또한 AQ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인출 또는 이체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별지1. 범죄일람표의 '유죄' 부분 ○ 순번 2: 이 부분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일일자금현황에는 '기숙사임대료, 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날의 일일자금현황에 '기숙사임대료, 1,500,000원'으로 기재된 내역이 있는데, 이는 U가 사용하는 U 명의 계좌에 이체되어 U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이어서 이날의 일일자금현황에 기재된 '기숙사임대료'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다른 날에 지출된 기숙사임대료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기숙사임대료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순번 3: 피고인 A의 형인 BF 명의 계좌로 500,500원이 송금되었다. 일일자금현황에 '인출금(BF)'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순번 19: 피고인 A의 처남인 BG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이 송금되었고, 적요란에 '자금이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BG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Q의 진술에 따르면 직원들의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일일자금현황에도 이 부분 지출 내역에 관하여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20 내지 23, 25 내지 31: 이 부분 각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일일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순번 24: 이 부분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일일자금현황에 '현금, 인출금, 3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순번 32 내지 35: 이 부분 각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일일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피고인 A은 '현금, 환자이송 식대, 15,000원'이 이 부분 현금 인출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같은 날 현금으로 380,100원의 수익이 있었고 전일 잔액 현금으로 262,050원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현금 인출금에서 지급되었을 리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순번 36 내지 38: 이 부분 각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일일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피고인 A은 '현금, 미용봉사 참여, 114,800원'이 이 부분 현금 인출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같은 날 전일 잔액 현금으로 627,150원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현금 인출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별지2. 범죄일람표의 경우 피고인 A은 이 부분에 관하여 U 명의로 빌린 차입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입금의 변제로 볼 수 없다.
순번 1: 이 부분 금액은 일일자금현황에는 '기숙사임대료'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U가 사용하는 U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카드대금, 이자 등으로 지출되었다.
순번 2: 이 부분 금액은 일일자금현황에 '이사장님 급여일부, 2,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부분 200만 원과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BH 명의 계좌로 이체된 6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 A은 '자금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현금으로 자금이동된 현금인출분은 따로 존재한다(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 무죄 부분).
순번 3: 이 부분 금액은 일일자금현황에 '차입금상환(U), 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의 적요란에 'U차입금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이체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BI 명의 계좌로의 이체, 부조금, 식사 대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순번 4: 이 부분 금액은 일일자금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좌의 적요란에 '차입금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이체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중 T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은 개인 교통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순번 5: 이 부분 금액은 일일자금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좌의 적요란에 '이사장님차입금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이체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중 6,890만 원이 W(X 명의상 대표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입금반환 명목으로 이체되어 B에 대한 차입금의 변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개인 채무 변제로서 횡령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의 딸 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교통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순번 6: 이 부분 금액은 일일자금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체크카드 대금, 식사 대금, 교통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범한 횡령죄(범죄사실I. 3. 가.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존 채무 변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년 말까지 피고인 B에게 변제하지 않은 간병비채무로 125,472,800원이 남아 있었고 그 밖에 대여금채무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실제 간병비 외에도 위와 같은 미지급채무도 함께 지급한 것이고 간병비를 과다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간병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간병비와 대여금을 함께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간병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청구하면 피고인 A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그 차액에서 기존 간병비 및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과다 계상된 간병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다 계상된 간병비와 실제 간병비의 차액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설령 피고인 A, B의 주장대로 피고인 B가 실제 간병비와의 차액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대 계상된 간병비를 지급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진술 1 피고인 B는 2016. 7. 15. 참고인진술에서는 간병비와 대여금을 함께 지급받은 것이고 간병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심경의 변화에 따라 잠시 휴식을 가진 뒤 '피고인 A이 저에게, 삼백을 청구하면 내가 B사장에게 주겠다. 그러면 B사장이 나에게 1인당 삼십 돌려달라 말해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와 달리 1인당 삼백을 청구했고 A은 저에게 1인당 삼백씩 줬다. 저는 A과의 약속에 따라 A이 뒷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천에서 이천 정도를 딸 명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전달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016고합63호 수사기록 9권 1654쪽). 2 피고인 B는 이어 피의자로 전환되어 신문을 받은 검찰 1회 진술에서도 위 진술서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뒷돈으로 대개는 1,000만 원씩 주었고,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 주로 이 사건 병원 7층 원장실에서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 A에게 준 뒷돈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9권 1660쪽 이하). 3 이후 피고인 B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래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며, 당시의 자백 취지 진술을 당황하여 나온 실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6. 7. 15. 참고인진술 당시 부인하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자백 취지 진술을 번복한 검찰 2회 조사에서도 종전의 자백 취지 진술에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자백 취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직접 경험한 것에 토대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간병비 청구서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백 취지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고인 B의 거주지, 사무실과 이 사건 병원에서 발견된 간병비 관련 자료 1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발견되었다(같은 수사기록 11권 2443쪽). 또한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는 수신자를 이 사건 병원으로 한 간병비 청구서가 발견되었는데, 위 청구서에는 각 호실별로 30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위 각 표의 우측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같은 수사기록 11권 2444쪽~2456쪽). 2 그런데 위 1항의 각 청구서는 사건 병원 7층 원장실 중 피고인 A의 형 BJ이 사용하는 방에서도 발견되었다(같은 수사기록 11권 2430쪽~2442쪽). 3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는 위 1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표의 좌측에는 매월 다른 금액이 적혀있고 우측에는 일정한 금액(1월부터 3월까지는 63,000,000원, 4월부터 6월까지는 75,000,000원, 7월부터 12월까지는 78,000,000원)이 기재된 서류(같은 수사기록 9권 1588쪽) 및 2014. 1.부터 2014. 12.까지 각 호실별로 30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위 표의 우측 금액과 같은 금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서(같은 수사기록 9권 1589쪽~1600쪽)가 발견되었다. 2014. 9. 27.자 청구서는 피고인 B 사무실 컴퓨터에서 '가라대'라는 파일명으로 작성되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1권 2386쪽). 4 그런데 위 3항의 서류 및 청구서는 이 사건 병원 7층 원장실 중 피고인 A의 형 BJ이 사용하는 방에서도 발견되었다(같은 수사기록 11권 2416쪽~2428쪽). 5 이에 따르면, 위 서류상 표의 좌측은 실제 간병비, 우측은 과다 계상한 간병비에 해당하고, 피고인 B가 그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여 월별 청구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횡령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설령 횡령이 성립하더라도 과다 계상 간병비에 2015. 6.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5. 6.분 실제 간병비인 6,400,000원이 횡령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월말에 해당 월의 간병비를 청구하였는데,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과다 계상된 간병비로 산정된 금액 중 가장 늦게 지급된 금액의 지급시점은 2015. 6. 18.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의 과다 계상 간병비로 2015. 6.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5. 6.분 실제 간병비가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의 사기죄(범죄사실I. 3.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T과의 경영권분쟁 과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B에게 그동안 밀린 간병비와 향후 3~4개월간의 간병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병원에 계속 간병사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과거 및 향후의 간병비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은 현재 약속어음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허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5억 290만 원 중 피고인 B가 가진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위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참조), 피고인 B가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A, B가 제시하는 판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은 채무자가 선의의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도록 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으로,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사기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추심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 이 부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9. 8.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이 부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4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348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사기미수죄(범죄사실I. 4.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부분 강제경매신청 당시 피해자 L 의료재단에 대하여 약속어음 액면금 5억 290만 원에 해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부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강제경매신청 당시 약속어음 액면금 5억 29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는 2016. 7. 15. 참고인진술에서는 '2015. 6.경 약속어음 받을 당시에는 약 1억 원의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6. 5.경 강제경매신청 당시에는 미지급 간병비가 약 4억 8,000만 원, 대여금이 약 1억 8,000만 원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심경의 변화에 따라 잠시 휴식을 가진 뒤 '약속어음 받을 당시 약 1억 원만 받을 돈이 있었고 추가로 4억 원을 부풀려 어음을 받은 것이다. A이 저에게 T 압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경매신청을 하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016고합63호 수사기록 9권 1655쪽). 2 피고인 B는 이어 피의자로 전환되어 신문을 받은 검찰 1회 진술에서도 위 진술서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강제경매 신청 당시 1억 원 정도를 못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 및 강제경매신청 당시 약속어음 기재와 같이 5억 29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같은 수사기록 9권 166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자백 취지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3 그 밖에 피고인 B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강제경매신청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L 의료재단에 대하여 미지급 간병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채권액이 이 부분 약속어음 액면금 5억 29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된 이래 자금난을 겪던 중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당시 간호과장이던 피고인 C와 짜고 약 6,100만 원을 은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의 사직원, 근로계약서 등을 작출하였고 피고인 C가 약 6,100만 원을 배당받는 즉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자 피고인 E를 통하여 M의료재단을 인수한 후 M의료재단 명의로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을 빌렸음에도 그 중 약 3,800만 원을 피고인 A, E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 인하여 M의료재단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M의료재단에 자금을 빌려준 AN 역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재단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은 다시금 투자자를 물색하여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L 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운영을 둘러싸고 T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용을 독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비용 채권 중 450억 원 또는 4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아들 Z에게 양도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Z 명의 계좌로 합계 약 18억 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L 의료재단의 T 측 이사들 몰래 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자금난으로 직원에 대한 급여와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세금,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등도 체납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L 의료재단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으며 자신과 처의 외제차량 리스비용이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출하고, 명의상 이사장에 불과한 형수는 물론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은 형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직원 70여 명, 환자 190여 명에 이르던 이 사건 병원이 폐쇄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배임, 횡령으로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L 의료재단의 이사들 명의 이사회회의록에 대한 위조는 이미 대출이 실행된 후에 은행 측의 보완자료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하여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전에는 14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는데, 동종 범행은 벌금형을 받은 업무상횡령 1회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의 처리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간병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간병비와의 차액인 약 2억 9,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액면금 5억 290만 원상 당의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이 사건 병원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L 의료재단의 피고인 B에 대한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기간 자신과 딸이 각각 고가의 외제차량과 외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거래처로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방조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약 6,100만 원의 재산을 은닉한 행위를 방조하였다. 배당받은 약 6,100만 원에서 약 1,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피고용자로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는 M의료재단을 인수한 후 M의료재단 명의로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을 빌렸음에도 그 중 약 3,800만 원을 피고인 A, E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E 측이 취한 이익도 약 1,300만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M의료재단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M의료재단에 자금을 빌려준 AN 역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재단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E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M의료재단이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E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M의료재단에 대한 횡령의 점 일부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2017고합23)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E는 판시 범죄사실 V.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료재단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11. 4. 지인인 AN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AN으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2013. 11. 5. 38,023,79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M의료재단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M의료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5. 16,800,000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피고인 A의 딸 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77,841,960원을 피해자 M의료재단과 관계 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의료재단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의사나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료재단 명의로 차용한 2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돈은 M의료재단의 의사나 신임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R 유한회사에 매각되어 2013. 5.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부지 및 건물을 다시 매수한 후 병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E는 2013. 7.경 M의료재단 이사 AU을 만나 대금 2억 원에 M의료재단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M의료재단의 이사장 AV, 이사 AU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인 E는 2013. 8. 2. 이사장 AW과 이사 AX이 2013. 7. 31. 사임하고, 피고인 E의 형 AS이 2013. 7. 31. 이사장으로, 피고인 A, E, 이 사건 병원의 의사 AM이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 E는 2013. 8. 19. AY, AZ, BA이 2013. 8. 14. M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하였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시점인 2013. 11. 5.부터 2013. 12. 20.까지 M의료재단의 등기에는 이사장으로 AS이, 이사로 피고인 A, AM, E, AY, AZ, BA, AV, AU이 등재되어 있었다. 그 중 AV, AU은 피고인 A, E의 M의료재단 인수 이전부터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사 7명은 피고인 A, E의 인수 이후 위 피고인들 측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E가 M의료재단을 인수하기 전 M의료재단은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에는 피고인 A, E의 의사에 따라 M의료재단이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 A, E는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M의료재단을 인수하고 M의료재단 명의로 AN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E가 AN으로부터의 차용금을 M의료재단의 본래 인수 목적과 같이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차용금의 소유자이자 그 보관을 맡긴 M의료재단의 의사나 신임관계에 부합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11. 범죄일람표의 '무죄' 부분은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경우, 공소장에는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이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는 있으나, 피고인 A의 딸 B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2017고합23호 수사기록 712쪽 이하)에 의하면, 최초 1,680만 원이 이체되기 전 BB의 계좌에는 약 178만 원이 있었고, 위 금액 입금 후 그 대부분이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소요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5,000만 원이 이체된 후에도 그 대부분이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소요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 중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V.항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2017고합2) 가. 공소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3. 6. 19. 아산세무서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계좌들을 압류당하고 2013. 10. 말경 체납된 국세액이 약 8억 원에 이르게 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진료비 등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형수인 U, 친구 BK의 처인 피고인 D에게 허위로 양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U 명의의 계좌로 보험급여비용을 송금받거나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보험급여비용을 송금받은 후 다시 피고인 D로부터 위 보험급여비용을 송금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11. 19.자 채권양도 관련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자신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공동 개설자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페이닥터에 불과하여 일명 '바지 병원장'인 의사 AM이 피고인의 형수 U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당시 약 8억 원의 국세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3. 11. 19. AM이 U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0억 원의 진료비 등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2013. 11.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3. 12. 2.자 채권양도 관련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경 피고인 D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허위 양도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보험급여비용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당시 약 8억 원의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피고인 D와 공모하고, 사실은 U가 피고인 D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U가 전항과 같이 AM으로부터 양도받은 120억 원의 보험급여비용 중 10억 원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피고인 D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2013. 12. 2.경 U 명의로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2013. 12. 3.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 합계 826,222,91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4. 2. 14.자 채권양도 관련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 명의를 2)항 기재 AM에서 다른 페이닥터인 BD로 변경하고 사실은 BD가 피고인의 형수인 U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약 8억 원의 국세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같은 날 BD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10억 원의 진료비 등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U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BD 명의로 작성하고 2014. 2. 17.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2014. 3. 27.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 합계 367,943,4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규정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참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체납처분면탈죄에 규정된 재산의 '은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1. 9.경 Q가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장으로 있던 이 사건 병원의 고용 의사로 근무하였다. 체불임금, 체납국세, 은행채무로 인한 압류 등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Q와 피고인 A은 2012. 2. 1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만을 피고인 A으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Q가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15.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피고인 A으로 변경되었다.
과거 병원을 운영하다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과거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오면 이를 해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국세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압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2. 2. 15.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20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자신의 형수인 U에게 양도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는 U 명의 계좌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U 명의 계좌로 20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 지급이 완료되어 더는 U 계좌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2013. 11.경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하던 AM에게 명의만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등록해달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아, 2013. 11. 4.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A과 AM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A 2%, AM 98% 지분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2013. 11. 4.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지분을 피고인 A 2%, AM 98%로 변경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AM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용 의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AM은 과거 운영하였던 병원 관련 부채로 인하여, AM의 처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AM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120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U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1. 19.자 채권양도계약서와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2013. 11. 20.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1.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경 U를 대리하여 U가 AM으로부터 양도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0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 채권 중 10억 원의 채권을 친구 BK의 처인 피고인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2. 2.자 채권양도계약서와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2013. 12. 2.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후, 2013. 12.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AM이 이 사건 병원 근무를 그만두자, 피고인 A은 2014. 2. 14.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를 AM에서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고용 의사인 BD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A 2%, BD 98% 지분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2014. 2. 14.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지분을 피고인 A 2%, BD 98%로 변경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BD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용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BD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110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U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4. 2. 14.자 채권양도계약서와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2014. 2. 14.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2. 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재산의 '은닉'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11. 19.자 채권양도 및 통지, 2013. 12. 2.자 채권양도 및 통지, 2014. 2. 14.자 채권양도 및 통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소유관계를 더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 발견을 어렵게 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2013. 11. 4. 실제와는 다르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A과 AM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병원 지분을 피고인 A 2%, AM 98%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AM이 이 사건 병원 근무를 그만두자 실제로는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2014. 2. 14. 실제와는 다르게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를 AM에서 BD로 변경하고, 이 사건 병원 지분을 피고인 A 2%, BD 98%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등록과 지분을 실제와는 다르게 가장함으로써 이미 피고인 A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은 발생하였다. 2 피고인 A이 이후 AM으로 하여금 U에게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하는 2013. 11. 19.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새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 A이 U를 대리하여 한 2013. 12. 2.자 채권양도와 통지, BD로 하여금 하게 한 2014. 2. 14.자 채권양도와 통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위 각 채권양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자가 AM에서 U로, U에서 D로, BD에서 U로 각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 A의 채권자가 위 권리가 피고인 A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음은 달라진 것이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2016고합6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이전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하다가 당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던 병원장 Q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2012. 2. 15.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이 되었음을 기화로 그때부터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1.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였던 피해자 BL로부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피고인의 2012. 5. 31.자 BL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고 피고인은 BL에게 31,999,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3. 8. 29. 선고되어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채권에 관하여 2013. 8. 8. 가압류 결정이, 2013. 11.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각각 내려졌고, 당시 (주)BM 등 거래처에 대한 약 188,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및 (주)BM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채권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이 사건 병원의 당시 명의상 공동 개설자인 AM이 피고인의 형수인 U에게 AM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120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2013. 11.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허위양도 등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야기되었거나 그 위험이 더욱 가중되어야 한다.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 위
2)항에서 본 인정사실을 위 1)항과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11. 19.자 채권양도 및 통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소유관계를 더 불분명하게 하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2013. 11. 4. 실제와는 다르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A과 AM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병원 지분을 피고인 A 2%, AM 98%로 함으로써 이미 피고인 A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은 발생하였다. 2 피고인 A이 이후 AM으로 하여금 U에게 보험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하는 2013. 11. 19.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통지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새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채권양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자가 AM에서 U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 A의 채권자가 위 권리가 피고인 A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음은 달라진 것이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동산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일부(2017고합1)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IV.항 기재와 같이 2013. 6. 3. 피해자 AL가 피고인 A이 점유 및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병원 내 동산에 대하여 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합963호) 위 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2. 5.경 사실은 이 사건 병원 내 동산을 BD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AM을 양도인으로, BD를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 내 동산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5.경 사실은 이 사건 병원 내 동산을 V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BD를 양도인으로, V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 내 동산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병원 내 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판단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나.항에서 본 인정사실을 '무죄 부분'의 2. 나. 1)항과 3. 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1 피고인 A이 실제로는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2013. 11. 4. 실제와는 다르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A과 AM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병원 지분을 피고인 A 2%, AM 98%로 한 후 AM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자인 AL를 해할 위험성은 발생한 점, 2 피고인 A이 이후 AM이 BD에게, BD가 V에게 이 사건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판단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나.항에서 본 인정사실을 '무죄 부분'의 2. 나. 1)항과 3. 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1 피고인 A이 실제로는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2013. 11. 4. 실제와는 다르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A과 AM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병원 지분을 피고인 A 2%, AM 98%로 한 후 AM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자인 AL를 해할 위험성은 발생한 점, 2 피고인 A이 이후 AM이 BD에게, BD가 V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채권자 AL의 입장에서 볼 때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새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M과 BD 사이의 2014. 2. 5.자 양도양수계약과 BD와 V 사이의 2014. 9. 5.자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IV.항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6고합6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피해자 L 의료재단 이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 2. 4.부터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입원비 등의 수입금을 입금받고, 2015. 3. 5. 투자자인 T 등 피해자 L 의료재단의 이사들 몰래 기업은행 서산지점에서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대출금 8억 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 L 의료재단을 위하여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로 개설한 계좌들에 이 사건 병원 공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941,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4,5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한 U 명의 기업은행 BN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 BO 계좌로 송금하고 이어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2).
피고인은 2015. 6. 2.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4,642,810원으로 병원의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 변경 전 발생한 전기요금 미납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6).
피고인은 2015. 3. 10. 피해자 L 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B)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거쳐 T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5. 4.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250,000원을 T에게 개인채무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217,25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판시I. 2.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의 합계 581,927,119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경리 업무 현황
AQ은 2014. 9. 말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이 사건 병원 총무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일자금현황 양식에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였다.
AQ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송금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지출 명목을 일일자금현황과 인터넷뱅킹의 적요란에 기재하였다. 또한 AQ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인출 또는 이체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1)항(별지1. 범죄일람표)에 관하여 ○ 순번 1: 이 부분 금액은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일일자금현황에 따르면 C의 급여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6: 이 부분 금액은 BP 명의의 농협 BQ 계좌로 이체되었고, 적요란에 '특별상여금'이 기재되어 있다. AQ은 A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인 BP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7 내지 10: 이 부분 합계 400만 원은 2015. 4. 27.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일일자금현황에 'AM 급여, 4,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날인 2015. 4. 28. L 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M급여로 1,000만 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2016고합63호 수사기록 13권 17쪽), 2015. 4. 28.의 일일자금현황에는 '기업3, 2~4월 의사당직수당, 1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같은 수사기록 3권 594쪽), AM이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 중이어서 유학비가 많이 소요되어 가불도 많이 받았으며 신용불량자가 되어 처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기도 하고 현금으로도 많이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수사기록 10권 2261쪽), AQ이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줄 때 봉투에 담아 직접 줄 때도 있다고 진술한 점(같은 수사기록 2권 225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돈이 AM의 급여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순번 12: 이 부분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일일자금현황에 '신한3, 진료부 급여 34,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2,900만 원과 현금으로 인출된 이 부분 금액 500만 원을 더한 금액에 해당한다. 위 자기앞수표 발행 금액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유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해당하고, 나머지 900만 원의 경우 AQ은 의사 BR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같은 수사기록 7권 1034쪽). 월 급여가 1,000만 원으로서 매월 말 1,000만 원을 지급받던 의사 V에게 같은 날 L 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만 지급된 점(같은 수사기록 13권 20쪽)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현금 500만 원이 V의 급여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순번 13 내지 18: 이 부분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AQ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들의 급여일은 매월 말일이고, 다른 의사들과 달리 BR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며, 이 부분 금액은 BR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일일자금현황에 '현금, 진료부급여, 9,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의사들도 같은 날 L 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2,000만 원의 급여를 이체받았고(같은 수사기록 13권 25쪽), 이 역시 일일자금현황에 '기업3, 진료부급여, 2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4, 5, 39 내지 49: 이 부분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일일자금현황에 '자금이동(신한3->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일자금현황에 자금이동으로 기재된 금액은 당일 입금된 현금으로 계상되었다. 따라서 이후 병원 운영비 중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 중 2)항(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2)과 4)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2)항과 4)항은 피고인 A이 L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직접 또는 자신이 사용한 U 명의 계좌나 AM 명의 계좌를 거쳐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221,750,000원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A과 T은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약정 제2조에서 T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6억 2,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검사는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T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인데도 L 의료재단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T과 피고인 A의 분쟁 과정과 이 사건 제2 약정 체결 경위, 이 사건 제2 약정 제1조 각 문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T이 양해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이 L 의료재단의 자금에서 이 사건 제2 약정에 기하여 T이 지급받을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위 자금의 소유자이자 보관을 맡긴 L 의료재단의 의사나 신임관계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L 의료재단의 이 사진은 T 측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위 공소사실 중 3)항(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6)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미납 전기요금은 2015. 2. 10.부터 2015. 3. 9.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같은 수사기록 8권 1220쪽) 이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L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이후의 전기요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L 의료재단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수사 단계에서 고소인 대리인은 이 부분에 관한 고소를 철회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소결 결국 위 각 금액에 관하여는 횡령이 성립할 수 없어 전체 횡령액이 5억 원에 이르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I. 2. 나.항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6고합63)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판시I. 3.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액면금 5억 29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L 의료재단에 대하여 2015. 1. 1. 기준 미납 간병비로 125,472,8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같은 수사기록 11권 2379쪽) 있다. 설령 위 채권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L 의료재단으로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 A과 T 사이의 내부관계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B에 대한 관계에서는 L 의료재단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위 미납 간병비 채권이 이 부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까지 변제되었다거나 그 변제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약속어음 중 실제 피고인 B가 가진 채권액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약속어음 액면금 5억 290만 원에서 실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2015. 1. 1. 기준 미납 간병비만을 공제하여도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I. 3. 나.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일부(2016고합63)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I. 4.항 기재와 같이 액면금 5억 29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F)에서 위 액면금 상당의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추가 경매절차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 L 의료재단 소유인 위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충남도청의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2016. 6. 17.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 위 6.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부분 약속어음 중 실제 피고인 B가 가진 채권액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액면금 5억 290만 원 상당액 전부에 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I. 4.항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대현(재판장) 박광선 서경민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5. 1. 27.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양도통지서 발송일이 2015. 1. 28.이므로 표제와 내용 부분을 모두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15. 5. 13.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양도통지서 발송일이 2015. 5. 14.이므로 표제와 내용 부분을 모두 정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2013. 4. 23.'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공소장에는 강제집행면탈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병원 내 동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AL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합963호 소장에 첨부한 별지10. 동산 목록 기재 동산을 지칭한다.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별지10. 동산 목록 기재 동산으로 특정한다.
각주5) 공소장에는 '가압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13. 4. 26.자 2009마1932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은 동산인도청구권으로서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등 참조).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6) 검사는 사문서위조죄 단일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단일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5 판결 등 참조).
각주7)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 등과 퇴직금을 모두 미지급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각주8) 범행의 시간순대로 판단한다.
각주9)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채권양도계약이 효력규정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의료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허가가 필요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모든 재산 처분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참조).
각주10) 그런데 ① 의료법 제4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호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재산목록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L 의료재단의 정관 제5조는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기본재산은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L 의료재단은 재산목록에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병원 부지와 건물을, 보통재산으로 하나은행 예금 1억 원을 기재하여 설립허가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채권이 기본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주11)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12)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