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2015. 1. 27. 그 명칭을 'E요양병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15.경부터 개설자 겸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병원의 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3. 4. 10.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원고는 2014. 4. 16. F과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노인요양병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원고는 의료법인을 즉시 설립하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다. 원고와 의료법인은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해 지출한 실투자금을 상환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F은 2014. 4. 16.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35억 원과 현금 3억 원 합계 38억 원에 매수하여 2014. 8. 8. 그 무렵 설립된 피고에게 출연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형수인 G는 2015. 1. 15. F과 "원고 등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피고의 이사진은 F이 이사 4명, 감사 1명을, G가 이사 2명을 지정하며, 이사장을 G로 변경한다. 원고 등과 G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개설 변경허가를 통해 피고 명의 의료기관이 개설되도록 한다.
G로 이사장 변경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F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G는 2015. 1. 15.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2015. 1. 2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G로부터 피고의 이사장 권한을 위임받는 한편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 24개월, 담당업무를 병원장, 임금을 월 1,2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련하여, "2015년 1월 급여분부터 계약된 연봉을 지급하고,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고 말일 마감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6. 1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피고는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주장하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그 날인행위가 당시 대표자이던 G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 이전부터 2016. 6. 13.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2015년 1월분부터 월 1,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6. 6. 13.까지 발생한 보수 209,200,000원[= 1,200만 원 × (17개월 + 13/30개월). 보수를 매월 1일 기산하고 말일 마감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6년 6월분 보수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6. 14.부터 2016. 6. 30.까지도 병원장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보수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6. 14.부터 2016. 6. 30.까지도 병원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던 G는 원고의 형수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민법 제124조 소정의 자기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경 형수인 G로부터 피고의 이 사장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원고의 형수인 G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모두 원고와 투자자 F과의 2015. 1. 15. 자 합의에 따른 것인 사실, 위 2015. 1. 15. 자 합의에 따라 투자자 F은 피고의 이사 6인 중 4인을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이사 과반수가 F측 인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그 무렵 고용의사인 H과 월 급여를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병원장 보수가 월 1,200만 원으로 고용의사인 H의 월 급여 1,000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F이나 F측 피고 이사들이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다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므로,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었다면 F이나 그가 지정한 이사들은 원고의 병원장 보수액을 쉽게 변경할 수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을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본인인 피고의 승낙 없이 체결된 자기계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모두 관리하고서도 퇴직 시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전혀 인계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① 피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 급여가 대부분 지급되었는데, 신용불량자로서 피고로부터 받는 보수 외에는 수입이 없었던 원고가 다른 직원들의 임금은 지급하면서도 자신의 보수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0. 7,200만 원을 시작으로 2016. 4. 20. 39만 원까지 수회에 걸쳐 급여, 급여선불금 또는 가불금 명목으로 합계 8,41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적어도 2016. 4. 20. 이전의 보수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을받은 바 있는데,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도 피고 돈까지 횡령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전액을 변제하였음이 분명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 급여가 일부 지급되었고, 원고가 2015. 3. 10. 급여선불금 7,200만 원, 2015. 6. 22. 가불금 30만 원, 2015. 6. 26. 가불금 50만 원, 2015. 6. 30. 가불금 40만 원, 2015. 9. 2. 64만 원, 2015. 9. 23. 550만원, 2015. 11. 3. 가불금 100만 원, 2016. 1. 27. 급여가불 300만 원, 2016. 3. 28. 급여가불 37만 원, 2016. 4. 20. 급여가불 39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8,410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돈 35,870,5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2015. 1. 15. F과 'G로 이사장 변경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F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G로부터 피고의 이사장 권한을 위임받는 한편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8. 12.경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 피고의 대출금 등으로 보관하던 중, 위 2015. 3. 10. 자 7,200만 원을 포함하여 586,569,929원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승용차 리스비용,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대 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7. 7. 20. "원고는 피고 계좌에서 G 계좌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9,170여만 원, G 명의로 대출받은 개인 대출금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379만 여원, 이사장 급여 지급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횡령하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비 명목으로 1,310여만 원을 지출하여 횡령하는 등으로 합계 327,235,219원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진이 F 측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양해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F과의 약정에 기하여 피고의 자금에서 위 2015. 3. 10. 자 7,200만 원 등 합계 221,750,000원을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의사나 신임관계에 반하여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7. 20. 선고 2016고합63 등 판결), ②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노326 판결), 이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원고는실형을 복역하게 되었고, 결국 F이 피고의 이사장 지위를 넘겨받게 되고 원고는 더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투자자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출연하도록 하되, F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수입으로 변제하고, 자신은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F과 투자합의를 하게 된 점,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 15. 투자자 F과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권한대행 및 이사건 병원의 병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는 F에게 약속한 투자금 반환을 하지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F의 고소로 개시된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복역하게 되었고, F이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원고는 결국 피고에 대한 지배권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 등을 모두 잃게 된 점,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 8,4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와 같이 피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 급여가 일부 지급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돈을 횡령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왕 지급한 위 8,410만 원을 넘어 나머지 125,100,000원(= 209,200,000원 – 84,100,000원)까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 채권 중 8,410만 원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위 변제금은 원고의 보수 채권 중 먼저 발생한 부분에 차례로 충당되었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10. 자 7,200만 원은 F과의 약정에 따라 에게 변제하기 위해 일시 원고 계좌를 거친 돈일 뿐, 원고에 대한 급여 내지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자 F에게 채무를 부담한 자는 의료법인인 '피고'가 아니라 의료법인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을 계속 운영하려고 한 '원고'이고, 달리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보수 채무 외에 병원장인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든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보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 채권은 매월 3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보수 채권의 변제기가 매월 30일 도래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9. 5.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9. 5. 14.로부터 역산하여 3년째 되는 날인 2019. 5. 14.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보수 채권, 즉 2016. 4. 30. 변제기가 도래한 2016월 4분 보수 채권 및 그 이전의 보수 채권은 모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보수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아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보수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세운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퇴직금 채권은 일시금 채권으로서 원고의 보수 채권과 같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의 보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중 일부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고, (2)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이유 없다고 재항변한다.
판단
원고의 보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둔 규정이다. 상법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의료법인 산하 병원의 병원장으로 일한 사람의 보수 채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수 채권은 병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있다.
시효로 소멸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5조),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되는 상계의 범위
수동채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년 5월 및 6월분 보수 채권 17,200,000원[= 12,000,000원 × {1 + (13/30)}]을 가지고, 2016년 5월분 보수 채권 12,000,000원의 이행기는 2016. 5. 30., 2016년 6월분 보수 채권 5,200,000원의 이행기는 2016. 6. 30. 각 도래하였다.
수동채권 중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의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되,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월 18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월 300만 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 원과 "급여채권의 2분의 1에서 월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2016년 5월분 보수는 12,000,000원이므로, 그 2분의 1은 6,000,000원이지만, 그 2분의 1에서 3,000,000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과 3,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은 4,500,000원[= 3,000,000원 + {(12,000,000원 × 1/2) - 3,000,000원} × 1/2]이므로, 원고의 2016년 5월분 보수 채권 중 상계가 금지되는 금액은 4,500,000원이고, 나머지 7,500,000원은 상계가 허용된다.
원고의 2016년 6월분 보수는 5,200,000원이므로, 그 2분의 1인 2,600,000원은 상계가 금지되고, 나머지 2,600,000원은 상계가 허용된다.
자동채권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6.부터 2015. 8. 4.까지 총 49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I계좌에서 총 66,812,400원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9.부터 2015. 7. 30.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35,870,500을 횡령하였다는 부 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7. 20. 선고 2016고합63 등 판결),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위 횡령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원고가 각 금액을 횡령한 날 개별 횡령 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횡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횡령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횡령일 및 횡령금액은 별지 '2016. 5. 30. 기준 지연손해금 계산표'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상계적상
수동채권 중 2016년 5월분 보수 채권 12,000,000원은 위 채권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2016. 5. 30., 수동채권 중 2016년 6월분 보수 채권 5,200,000원은 위 채권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2016. 6. 30.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
상계 의사표시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9. 8. 22. 자 준비서면이 2019. 8.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상계충당
상계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상계에 준용되는 민법 제477조에 따른다.
상계적상일이 앞선 원고의 2016년 5월분 보수 채권 12,000,000원 중 상계가 허용되는 7,500,000원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적상일인 2016. 5.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1,697,368원(각 횡령금액별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그 합계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2016. 5. 30. 기준 지연손해금 계산표' 참조), 손해배 상채권 원금 중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2015. 2. 9. 발생한 500,000원, 2015. 2. 17. 발생한 500,500원, 2015. 5. 29. 발생한 20,000,000원과 각 대등액의 범위에서상계하면, 원고의 2016년 5월분 보수 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7,50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2016. 5.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1,697,368원, 2015.2. 9. 발생한 원금 500,000원, 2015. 2. 17. 발생한 원금 500,500원은 모두 소멸하고, 2015. 5. 29. 발생한 원금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4,802,132원(= 7,500,000원 - 1,697,368원 - 500,000원 - 500,500원)이 소멸하여, 15,197,868원(= 20,000,000원 - 4,802,132원)이 남는다.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금 30,067,868원(= 35,870,500원 - 500,000원 - 500,500원 - 4,802,132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다음으로 원고의 2016년 6월분 보수 채권 5,200,000원 중 상계가 허용되는 2,600,000원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위 2016년 5월분 보수 채권과의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2016년 6월분 보수 채권과의 상계적상일인 2016. 6.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127,336원(= 30,067,868원 × 5% × 31/366, 원 미만 버림), 2016년 5월분 보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고 남은 손해배상채권 원금 중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2015. 5. 29. 발생한 원금 중 남은 15,197,868원과 순서대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2016년 6월분 보수 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2,60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다.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위 지연손해금 합계 127,336원은 상계로 전부 소멸하고, 2015. 5. 29. 발생한 원금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2,472,664원(= 2,600,000원 - 127,336원)이 소멸하여, 12,725,204원(= 15,197,868원 - 2,472,664원)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금 27,595,204원(= 30,067,868원 - 2,472,664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6. 7. 1. 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결국 피고는 앞서 제1항에서와 같이 발생한 보수액에서 제2항에서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5월 및 6월분 보수 중 상계로 소멸하지 않고 남은 금액 합계 7,100,000원(= 2016년 5월분 4,500,000원 + 2016년 6월분 2,600,000원,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와 동일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그 일부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유현식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