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7. 9.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75,332원 및 퇴직금 253,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7. 9.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75,332원 및 퇴직금 253,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