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4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7. 9.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75,332원 및 퇴직금 253,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