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유한)C 대표자로서, 2010. 7. 10.경부터 2018. 3. 29.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2,956,680원과 퇴직금 25,551,8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유한)C 대표자로서, 2010. 7. 10.경부터 2018. 3. 29.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2,956,680원과 퇴직금 25,551,8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