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91
판결선고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0.부터 2020.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3. 임금 2,700,000원, 2019. 4.부터 2019. 6.까지 월 임금 각 3,000,000원, 2019. 8. 임금 2,000,000원, 2019. 9.부터 2020. 2.까지 월 임금 각 3,000,000원, 2020. 4.부터 2020. 7.까지 월 임금 각 3,000,000원, 2020. 8. 임금 1,935,480원 합계 45,63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0.부터 2020.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169,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액 기록 및 예금거래내역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제출된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각주1) 피고인은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13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각 금원의 상당 부분은 이미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체불임금 내역이 특정되었다. 다만, 임금 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합계액 520만 원(2019. 12. 23. 400만 원, 2020. 6. 24. 120만 원)은 누적된 미지급임금채권에 먼저 충당되어 범죄사실과 같이 체불임금 내역이 정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