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3
판결선고
2021. 8. 19.
범죄사실
『2020고정83』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2. 9.까지 보령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18. 11.분 임금 5,500,000원, 2018. 12.분 임금 5,500,000원, 2019. 1.분 임금 5,550,000원, 2019. 2.분 임금 1,628,290원 등 임금 합계 18,128,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2. 9.까지 보령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에게 입사일인 2018.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정서
사업장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