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78,2021
판결선고
2021.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978』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골재 및 건축자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5.분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32,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9. 10. 7. 문자메세지로 “차 마당에 갖다 놔 주세요. 5시 넘기지 말고 갖다 놓아 주세요. 차 잘 놓고 가세요”라고 보내고, 같은 날 구두로 ‘차를 가져다 놓지 않으면 매출이득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63,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8,030,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635,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충남 예산군 F, G, H, I 토지에서 예산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약 23,619㎥를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유한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K의 2019. 9.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387,0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퇴직금 7,004,3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L,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L, D에 대한 각 제2회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
『2021고단6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예산군수 작성의 고발장
토적계산서
『2021고단25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M 및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D, E, L, K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N, M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단 개발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무단개발행위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