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09
판결선고
2024. 4. 24.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뉴스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0.부터 2023.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188,590원(2023년 1월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788,590원) 및 2022. 4. 19.부터 2023.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5,220,170원(2023년 1월 임금 2,231,580원, 같은 해 2월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788,58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408,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0.부터 2023.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218,3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F), 근로계약서(G),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ㅇ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뉴스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6.부터 2022.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0,198,5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