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23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80,2025
판결선고
2025. 5. 16.
범죄사실
『2024고단580』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1.부터 2023. 9.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3. 7월 임금 4,310,000원, 2023. 8월 임금 4,310,000원, 2023. 9월 임금 718,330원 합계 9,338,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액 25,088,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1.부터 2023. 9. 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798,8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액 11,793,0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3(병합)』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건물, 1층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7.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6월 임금 1,866,666원, 2024. 7월 임금 4,000,000원 합계 5,8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9(병합)』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건물. 1층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증축 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1) 2024. 7. 25.경부터 2024. 9. 13.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4. 7월분 임금 1,016,129원, 2024. 9월분 임금 1,950,000원, 기타 경비 520,830원 합계 3,486,959원, (2) 2024. 9. 1.경부터 2024. 9. 7.경까지 안전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4. 9월분 임금 1,376,667원, (3) 2024. 9.10.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안전업무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4. 10월분 임금 5,350,000원 총 합계액 10,213,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8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L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2025고단2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체불금품 상세내역,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2025고단6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6명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중 상당 금액을 상환하였다(2025. 3. 28. 기준 미상환액 약 165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5고단23 중 일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건물, 1층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 6월 일부 임금 2,333,340원, 2023. 7월부터 2024. 7월까지 13개월의 각 임금 5,833,340원, 2023. 연말정산환급금 2,221,460원, 기타금품 545,690원 합계 80,933,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경부터 202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8,098,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