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0구합386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5. 4. 한 B, C, D과 관련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지 급 결정 및 2010. 5. 8. 한 E, F과 관련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부지급 결 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경부터 신문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경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각 규정에 따라, 2009. 9. 7.경 근로자 G(경영기획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관련 기획 업무에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을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2009년 3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본 급여가 월 1,600,000원으로 기재된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계약서, 2009. 9.분 급여 총액이 1,280,000원(24일분)이고 과세 총액을 차감한 실제 급여 지급액은 1,274,2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 G에 대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0. 13.경 피고 담당공무원 H가 위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대상 적격 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할 당시 근로자 G이 2009. 9. 3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9년 9월 급여로 1,274,24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급여수령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0. 19.경 원고에게 근로자 G에 대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960,000원{=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인 월 1,200,000원(다만, 월 급여액의 3/4을 한도로 함), 1,200,000원×24/30, 이하 '이 사건 쟁점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경 근로자 G에 대한 2009년 10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기간 동안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근로자 B에 대한 2009년 10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각 신청하고, 2010. 2. 1.경 근로자 C, D에 대한 2009년 10월분부터 2010년 1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며, 2010. 2. 19.경 2009년 4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하고, 2010. 4. 6. 근로자 C에 대한 2010년 1월분부터 2010년 3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며, 2010. 4. 30. 근로자 F, E에 대한 2010년 2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라.

근로자 G은 2009. 11. 16.경 '해고 및 권고사직'의 사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 21.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서 2009. 9. 7.부터 2009. 11. 12.까지 근로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12. 4.경 피고에게 근로자 G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자격상실일 2009. 12. 3., 상실사유: 개인사정)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고는 2010. 2.경부터 2010. 4.경까지 근로자 G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해당 여부, 임금 체불 여부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부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문답서 형식으로 조사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상에 기재된 G의 급여 액수, 급여 지급 여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2010. 4. 2.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장려금 960,000원의 반환, 이 사건 쟁점 장려금 상당액의 3배인 2,880,000원의 추가 징수, 이 사건 쟁점 장려금 지급일인 2009. 10. 19.부터 1년간(2009. 10. 19.~2010. 10. 18.) 각종 지원금, 장려금에 대한 지급 제한, 위 지급 제한 기간 중 신청된 B, C, D 등에 대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부지급결정 등의 각 처분을 하였고, 2010. 5. 8. 지급 제한 기간 중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 F과 E에 대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부지급 결정의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 11. 앞서의 각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장려금 상당액의 3배인 2,880,000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이 사건 쟁점 장려금 상당액의 2배인 1,920,000원의 추가 징수 처분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0. 2. 19. 2009년 제4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을 하고, 2010. 4. 30. B과 I이 2010. 1. 25.부터 2010. 2. 18.까지 휴직하였음을 이유로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5. 1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B과 I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을 제 1 내지 9, 15, 17 내지 20, 22, 23,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가 2009. 10. 이후 피고에게 신청한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 기재 장려금에 관하여 피고가 한 각 부지급 결정 통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부분 청구취지는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 기재 장려금에 관하여 피고가 그 지급절차를 불이행함은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명확하지 않으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에 기재된 내역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주로 '원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G과 관련하여 2009년 3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는 전제 아래 1년간의 지급 제한 기간 중 신청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 또한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통보한 것은 거부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에 기재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각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11.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장려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장려금 부지급 결정, 실업급여 부정행위자 신고 포상금 부지급 결정, 피보험 자격상실사유 직권 정정 및 주의 조치는 모두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고용보험법에 기한 각종 장려금 지급 담당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장려금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원고가 근로자 G과 관련하여 2009년 3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제재 조치(이미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 명령, 지급 제한, 추가 징수 등)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 ·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의 결여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4, 을 제10, 11,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와 G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급여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월 급여액을 1,500,000원으로 하고 그 지급일을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쟁점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월 급여액을 1,600,000원, 급여 지급일을 매월 30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G에 대한 임금대장에 월 급여를 1,600,000원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G을 고용한 이래 2009. 10. 10.경 350,000원, 2009. 10. 14.경 300,000원, 2009. 10. 19.경 550,000원, 2009. 11. 12.경 1,180,000원을 각 G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지급하였을 뿐 2009. 10. 10. 이전에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어떠한 금원도 지급한 일이 없었던 사실(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9. 9.분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2009. 10.경 세 차례에 걸쳐 G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2009. 10.분 급여에서 G이 가 불하여 간 금액을 공제한 것이며, 2009. 11. 12.경 G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2009. 11.분 급여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 11. 12.까지만 근로한 G에게 11월 급여액의 50%를 훨씬 초과하는 1,18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③ G이 2009. 9. 30.경 '2009. 9.분 임금으로 1,274,24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여수령증은 사실 피고 담당자 H가 2009. 10. 13.경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장 조사를 마치고 G에게 2009. 9.분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급여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급여수령증을 작성하기로 원고 대표 J과 상의하여 2009. 10. 13.경 작성한 것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 고시 금액은 월 1,200,000원으로 하되 전문인력의 월 급여액의 3/4을 넘지 못하는바, 이에 의하면 전문인력의 월 급여액이 최소한 1,600,000원이 되어야 장려금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해당 전문인력의 월 급여액은 지급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점, ② 또한, 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 지원금은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전문인력을 고용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그 해당 신청 기간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로서는 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도 그러한 판단 하에 G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의 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하여, 또한 G에 대한 임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여의 액수, 급여 지급 시기, 급여 지급 여부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는 거짓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원금 ·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장려금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 제1항에 대한 판단

앞서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 G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월 급여액과 급여 지급 여부 등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수령증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근로자 G과 관련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 제2, 3, 4, 6, 7항과 관련한 각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이나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지원 제한 기간의 설정 및 그 지원 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1)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 취지를 벗어난 내용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형식 내지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 취지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의 경중 등에 따라 지원 제한 내지 지원금 등의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 ·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반 행위자의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 지급 제한 및 그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 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 징수 처분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 징수 처분의 근거 규정과는 달리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 제한 및 그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처분일'부터가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 제한 및 그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 명령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결국,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지급제한기간: 2009. 10. 19.~2010. 10. 18.)은 위법하므로, 그 지급 제한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한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 2, 3, 4, 6, 7항 기재 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2010. 5. 4. 한 B, C, D과 관련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지급 결정 및 2010. 5. 8. 한 E, F과 관련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부지급 결정)은 모두 위법하다(다만 피고가 위 각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라)

별지 미지급 장려금 표 제5, 8, 9, 10항 각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K에 대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제5항), ② 구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며(제8항), ③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유급휴직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을 제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제9항), ④ 구 고용보험법 제112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2항 제3호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행위이고, 더욱이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G과 관련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제10항). 결국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 자격상실 사유 직권 경정 및 주의 조치 무효 확인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보험 자격상실 사유 직권 경정 및 주의 조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근로자 G에 대한 피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2009. 12.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에서 '2009. 11. 13. 권고사직'으로 직권 경정한 피고의 행위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주의 촉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을 제10 내지 12, 26,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G이 2009. 12. 3.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직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제반 조사를 거쳐 G이 2009. 11. 12.경 원고에게 해고 및 권고사직을 퇴사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인 J이 같은 달 13. 수리확인서를 G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와 G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9. 11. 13. 권고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부분

살피건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원고가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이유진 이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