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506
판결선고
2011.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1. 근로자 D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2009. 12. 28. 근로자 E 및 F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2010. 2. 20. 근로자 D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명시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불금품을 정산지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30.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미불임금 535,573원,
2010. 2. 6.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미불임금 1,029,433원,
2010. 3. 11.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미불임금 910,840원(2009. 11. 21.부터 2010. 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0. 2. 20. 재입사하여 2010. 3. 11. 퇴직) 등
합계 2,475,846원 상당의 미불금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차)
E, F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7조(각 근로조건명시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