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3가단2133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0,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경 피고 소속의 육군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교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민간전문인력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1. 4.부터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교관으로 근무한 이래 대략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1999. 1. 4.부터 2008. 12. 31.까지는 용역계약, 2009. 1. 4.부터 2011. 12. 31.까지는 근로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다)하여 오다가 2011.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민간전문인력 계약조건 및 운영예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계약조건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투지휘훈련 및 훈련지원, 민간전문인력 운영예규에 명시된 업무 및 전투지휘훈련단장에 의해 승인된 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

○

민간전문인력 운영예규

제3조(용어의 정의)

3.

교관/통제관

군사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예비역 영관 장교로 구성되며, 계약기간 동안 전투지휘훈련을 위한 모의반 설치, 해체와 관리, 모의반 요원교육 및 훈련통제, 대항군운용, 사후검토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제1항(직책별 주요 근무내용)

1.

교관 / 통제관

가.

훈련전

1)

WS구성

2)

WS요원 교육준비 및 실시

3)

전투지휘훈련 및 워게임을 위한 DB점검

4)

회의, 예행연습, 사열 등 훈련준비 업무 수행

5)

근무 수행간 훈련통제지침 준수

나.

훈련간

1)

WS통제 및 감독

2)

대항군 역할 수행

3)

WS내 장비 / 시설 / 물자 관리

4)

WS내 네트워크 / 운영체계 관리 및 운용

다.

훈련후

1)

WS해체 및 정리

2)

근로 근무 산물 및 사후검토 자료 작성 제출 (모델개선 소요, 개선결과 자료, 부대DB개선소요, 부대평가서 등)

라.

교리, 적전술등 근무수행능력 향상교육 참가 및 개인 연구

마.

훈련지침서, 모델사용자 지침서 등 개선업무 참여

바.

기타 전투지휘훈련 관련 업무 참여

다.

피고는 2008년까지는 용역계약서에 연 계약금액, 연간 계약일수 220일, 1일 단가만 명시하다가 2009년부터는 근로계약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본급, 제수당(야간, 초과, 공휴일근무), 주차수당, 연차수당으로 임금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피고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정한 용역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간계약금액의 1/12 상당액을 매월 원고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9. 9.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으로 682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는 매년 총계약금액을 연봉액, 퇴직금액으로 구분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해당 계약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은 다음, 매월 월급여액의 1/13 상당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적립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003년분 1,954,920원, 2004년분 1,926,670원, 2005년분 1,612,810원, 2006년분 1,641,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는 매년 학술용역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용역단가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과 분리하여 퇴직금을 적립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 해 1월초에 원고로부터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007년분 1,518,280원, 2008년분 1,570,000원, 2009년분 1,6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2010부터 2011년까지

피고는 원고가 2011. 12. 31. 퇴직함에 따라 2012. 1. 초순경 퇴직금 3,50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