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515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중 '정규직 임금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계약직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중형버스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대형버스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다른 임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동안 원고들은 별지 정규직 임금 차액 상세내역 중 '대형승무'란 기재와 같은 일자동안 대형버스를 운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