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합10123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15,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한국타이어'라 한다)로부터 유압가류기 제작을 도급받고, 위유압가류기 제작 중 '유공압 현지 시운전공사, 유압유닛제작, 유압배관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덕인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덕인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3)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위 B의 근로자이고, 피고 A는 피고 덕인엔지니 어링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1. 1. 11. 21:30경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에 유압가류기 설치 및 조립과 관련하여 헝가리 출장 중 피고 A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 A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다가, 운전자인 피고 A가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하여 바지에서 전화기를 찾다가 전방을 확인하지 못해 차량 조수석 쪽으로 길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 A는 음주상태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 "상세불명의 척수부위 손상,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헝가리 현지 병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밝은마음의료재단 유성한가족요양병원, 대전대학교부속 둔산한방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출장 중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로 81,694,200원(2013. 3. 7. 기준), 요양급여로 172,554,910원(2013. 4. 8. 기준)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재자에게,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덕인엔지니어링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은 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위 같은 조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피고들이 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재자의 출장 중에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벗어나 피재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재자는 유압가류기 본체 프레스업/다운실린더 오작동에 따른 로더변형 및 LM가이드 파손 문제의 논의 등 문제해결이나 업무적 유대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피고 덕인엔지니어링의 근로자인 D, 피고 A와 유압가류기 설치업체인 세창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의 직원 7명과 함께 헝가리 시내의 E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그 식사비용은 피재자가 B로부터 받은 출장비로 지급한 사실, ② 식사 후 피재자와 D, 피고 A는 인근 볼링장으로 가서 30분 정도 볼링을 치고 나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콜택시를 불렀으나(피재자는 출장지인 헝가리에서 평소 콜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였다), 20분 가량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자, 피고 A가 피재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출장 중 외부에서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피재자의 자의적 행위라거나 사적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 본문에서의 '제3자'라 함은 피재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재자는 피고 덕인엔지니어링의 근로자가 아니고, 또 피고 A는 피재자가 소속된 B의 동료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피재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지 않고, 또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덕인 엔지니어링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재자에게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들은 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재자가 소속된 B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유압가류기 제작에 대한 발주를 받고, 그 중 일부인 '유공압 현지 시운전공사, 유압유닛제작, 유압배관공사를 피고 A가 소속된 피고 덕인엔지니어링에 하도급 준 것으로, 피고덕인엔지니어링의 사업내용은 B의 사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권의 범위

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손해액을,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피재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가 172,554,910원,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기간 동안 일실수입이 109,971,227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재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던 점, ② 피재자는 호의동승자일뿐만 아니라, 사고차량 탑승 전 운전자인 피고 A와 함께 술을 마셔 피고 A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조수석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찾는 것을 지켜보면서, 동승자로서 피고 A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환기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책임제한을 한 후, 피고들이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적극적 손해액은 103,532,946원(= 172,554,910원 × 0.6),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65,982,766원(= 109,971,277원 × 0.6)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72,554,910원의 한도 내로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인 103,532,946원 및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81,694,200원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인 65,982,766원 등 합계 169,515,712원이 된다[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보험가입자인 B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것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69,515,71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3. 4.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신동호 장서진

각주1)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주2) (1) 적극적 손해(치료비) : 172,554,910원

각주3) (2) 일실수입

각주4) (가) 계산요소

①

성별, 생년월일 : 남자, F생

②

사고일시 : 2011. 1. 11. (사고 당시 47세)

③

여명종료일 : 2042. 12.30.

④

가동종료일 : 2026. 5. 14.

⑤

직종 및 임금 : 산업용기계기술자, 월 4,836,262원(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1일 평균임근 159,000.41원 * 365 / 12) 적용

⑥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발생 이후 요양기간 100%(휴업급여청구기간)

각주5) (나) 계산(호프만식, 입원기간 : 2011. 6. 26.부터 2013. 2. 28.까지)

각주6) 4,836,262원 * 100% * 22.7389(호프만계수) = 109,971,27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