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14, 17, 22, 26, 27, 29, 31, 33, 45, 49, 52, 53, 58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62
판결선고
2014.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S빌딩 16층에서 ㈜ T 대전둔산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뷔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U의 2012. 11월분 임금 1,000,000원 및 2012.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연차휴 가미사용 수당 1,440,000원 등 금품 4,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44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14, 17, 22, 26, 27, 29, 31, 33, 45, 49, 52, 53, 58번 제외)의 금품 합계 66,946,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1,50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제외)의 퇴직금 26,288,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V,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의 각 진술서
AW, AX, U,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상호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11번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5번 A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 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체당금 지급의 절차를 통하여 상당 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S빌딩 16층에서 ㈜ T 대전둔산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뷔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2. 1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 의 2012. 11월분 임금 700,1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 로자 16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14, 17, 22, 26, 27, 29, 31, 33, 45, 49, 52, 53, 58번)의 금품 합계 33,426,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4.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886,53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 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14, 17, 22, 26, 27, 29, 31, 33, 45, 49, 52,53, 58번)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