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401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법률서비스업체인 'C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7.경 위 사업장에서, 1993. 3. 26.부터 2012. 6.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0월부터 2012. 6월까지의 임금 28,300,000원 및 퇴직금 53,573,840원 합계 81,873,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2014. 8. 1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