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35
판결선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3. 1. 24.까지 근로 한 E의 2012년 7월 임금 2,183,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1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3.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814,0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이상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E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고 추후에 합의사항이행 여부에 따라 재진정 또는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자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 취하서를 제출한 의미는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E가 위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