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32
판결선고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13. 11.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3. 10.분 임금 1,423,150원, 2013. 11.분 임금 248,260원 등 합계 1,671,41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I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9 내지 14, 22 내지 24, 27, 32 내지 38,41, 47, 49 내지 53, 57, 60, 62, 65, 67 내지 80, 83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93,62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13. 11.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835,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I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7, 12 내지 14, 17, 18, 21, 23 내지 29, 31 내지 34, 37, 38, 45, 48, 49, 53 내지 55, 57, 60, 61, 68,70 내지 77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73,625,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위임장 명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3회 등
일부 피해자들(37명)과 합의, 임금 체불의 경위와 액수, 사업의 내용과 규모, 피해 액의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측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체 당금의 지급에 따른 구상이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등 고려함
판사 강혁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