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57,2014
판결선고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위 F 주점의 근로자였다.
피고인들의 상해
피고인 B는 2013. 11. 26. 22:0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A(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눈 부분을 1회 때렸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주방 바닥에 찧었으며,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발로 눌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을 나간 피해자 B를 뒤따라 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날카로운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16.부터 2013. 11. 26.까지 위 F 주점에서 근무한 A의2013. 11. 16.부터 2013. 11. 26.까지 임금 58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16. 위 F 주점의 근로자인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29. 20:30경부터 2013. 10. 30. 06:00경까지 위 F 주점에서 종업원인 A가 성명 불상의 손님들(30대 중반의 남자 손님 1명, 50대 중반의 남자손님 2명, 20대 및 30대 손님 각 1명)을 상대로 3곳의 테이블에 순차로 각 동석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 G, H, I(예명 J)의 각 진술기재
상해진단서(B)
사진(F주점 내 룸 유리파편사진, 가위, B의 얼굴 상처)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 사건 수사기록 제32쪽)
상해진단서(A)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 사건 수사기록 제32쪽)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기록 제92쪽)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미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3. 10. 16.부터 2013. 11. 26.까지 위 F 주점에서 근무한 A의2013년 11월 임금 909,5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B가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에 대해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위에서 든 증거에 따르면, A가 2013. 10. 16.부터 매주 일요일은 쉬는 조건으로 위 F주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2013. 11. 15. 한 달분 임금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 909,595원은 A의 시급을 6,584원으로 하여 2013. 11.16.부터 2013. 11. 25.까지의 임금 및 2013. 10. 16.부터 2013. 11. 25.까지의 휴일 및 연장 근로의 대가를 계산한 것이다. 미지급 임금액이 909,595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기록 제92쪽)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기록 제110쪽) 중 일부 진술기재가 있는데, 피고인 B가 미지급 임금액에 대해 다투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기록 제110쪽) 중 미지급 임금액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증거로 쓸 수 없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기록 제92쪽) 중 일부 진술기재는 A가 '시급 7,700원으로 계산하여 한 달 1,6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사법경찰관이 시급을 6,584원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909,595원으로 계산하자 그에 동의하는 내용인 점, A가 수사 초기에는 '월급 1,6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상해사건 수사기록 제41쪽) 그 후 '시급 7,700원으로 계산하여 한 달 1,6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수사기록 제10쪽)고 하다가 '시급 7,700원을 받기로 하였다.'(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고 진술해온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A가 시급 7,700원을 받기로 했는지, 월급 1,600,000원을 받기로 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A는 월급 1,500,000원을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위 F 주점에 찾아갔는데, 시급 7,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왔다는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의 동업자였던 K이 월급 1,600,000원을 주겠다고 하자 A가 '시급 7,700원 정도네요.'라고 말한 사실, A는 2013. 10. 16.부터 2013.11. 15.까지도 자주 휴일 및 연장 근로를 했다고 하는데, 2013. 11. 15. 한 달분 임금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고도 2013. 11. 26. 위 상해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B에게 휴일 및 연장 근로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및 위에서 살핀 A의 진술 변경 경과에 비추어 보면 A가 휴일 및 연장 근로의 대가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월급 1,6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휴일 및 연장 근로의 대가로시간당 7,7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미지급 임금액은 2013. 11. 16.부터 2013. 11. 26.까지 11일간의 임금 586,666원(1,600,000원 × 11/30,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일요일은 쉬는 조건으로 월급,600,000원을 정한 것이므로 일요일을 뺀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B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조서중 증인 B, G, H, I(예명 J)의 각 진술기재는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주점 주방에서 B에게 맞은 후 화가 나서 B가 있는 방으로 찾아왔다. 그 방에는 B, G, H, I이 있었다. 피고인 A는 B 쪽으로 탁자 위에 있던 술잔, 술병, 가위를 휘두르거나 던졌고, 그 중 술잔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다. G이 피고인 A를 말리기 위해 팔을 붙잡고 있는 동안 B는 탁자를 넘어서 방 입구로 도망쳤다. G, H, I은 B가 술잔, 술병, 가위 중에 무엇에 맞았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나, G은 B가 도망갈때, I은 B가 도망간 후에 B의 얼굴에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것 같은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B가 상해를 입은 장소와 시점, 상처의 모양 등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 A가 던진 날카로운 물건에 맞은 것 외에 다른 연유로 상처를 입었다고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잔, 술병,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을 던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이주연
각주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주방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으나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유리잔 2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잔, 술병, 가위 중 어떤 물건에 맞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