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56
판결선고
2014.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부터 2012.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2. 10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개근하지 않았고 2012. 11. 5.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부터 2012.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0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 55,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사본
퇴직원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