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1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3. 11.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면허와 차량 등을 인수하여 충북 제천시 O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및 별지목록 3 기재 근로자들(이하 참가인들과 별지목록 3 기재 근로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N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와 N 간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따라 2013. 11. 1. N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들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1. 5.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26. "원고가 2013. 11.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라"는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18.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4. 3. 26. 이행강제금 3억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7.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92,000,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5. 5. 8. 참가인들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4,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5. 11. 2.에도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16,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48, 49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와 N 간 체결된 계약은 포괄적인 물적, 인적 자산의 이전으로서의 영업양도가 아닌 개별재산의 양도에 불과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택시운수업 종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입사서류와 시용각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하였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폐업하여 참가인들이 원고회사로 원직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법적근거와 처분의 이유 및 부과액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형식적 하자가 있고, 피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불이행한 구제명령이 한 개의 구제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신청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각각 이행강제금 부과액수를 정하였던 점, 원고회사가 폐업한 이후 P과 Q가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량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7, 12, 14, 17, 21, 47, 48, 49, 50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2, 4, 6, 9, 10 내지 13,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R은 2012. 8.경 S로부터 N의 주식을 매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택시 30대를 갖추고 위 N를 운영하였다.
T은 P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9. 13. U과 함께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P과는 별도로 원고회사를 설립하였다. U은 T과 함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고, Q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자 대표사원이다.
R과 T은 2013. 9. 13. 중개인 V이 입회한 상태에서 매도인을 'R', 매수인을 'T'으로 하여 'N의 발행주식 전부, 택시 30대, 토지 약 630평 및 건물 약 70평'을 1,35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송사업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3. 9. 13.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3. 9. 30.에, 잔금은 모든 부채 정산 후 2013. 10. 30.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T은 계약 당일인 2013. 9. 13. R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있기 이전에는 단위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2013. 9.경 N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 신청을 하였고, 2013. 9. 23. 공공 운수노조 규약 및 택시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N 분회로 인준을 받았으며, 그 후 2013. 10. 30.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A 분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T은 2013. 9. 30. R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R은 T이 작성하여 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에 날인을 해 주었고, 입회인 V은 위 영수증에 서명·무인하였다.
T 및 그 직원 X은 2013. 10. 1.부터 N 사무실에 출근하여 N의 업무를 인수인계받기 시작하였고, N 소속 택시기사들이 납입한 사납금을 관리하였다.
R은 2013. 10. 11. T에게 N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한 법인인감카드, 법인통장 및 N의 각종 인수인계서류들(퇴직금 중간정산서, 택시조합비 완납 확인서, 전체차량 공제 계약증명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차량할부 잔여내역, 확인서, 거래처미수금 완납확인서)을 건네주었고, 위 각 서류의 목록이 기재된 N 인수·인계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하였다.
한편 원고회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3. 9. 13. N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1. 제천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양도인이 'N(주) R', 양수인이 'A(주) T', 양도·양수의 내용이 '택시운송사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란에 N의 법인인감도장이, 양수인란에 원고회사의 법인인감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또한, 위 신고서에는 1 양도인인 N가 양수인인 원고회사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와 차량 30대를 99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 2 2013. 10. 8.에 발급된 N의 '법인인감증명서', 3 N의 사내이사인 R과 감사인 Y(R의 처이다)이 N의 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3. 9. 12.자 '이사회의 의결서', 4 양도인 N와 양수인인 원고회사의 각 임원들(N의 대표이사 R, 감사 Y,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T과 U, 사내이사 Z)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변경내역', 5 N가 원고회사에게 제천시 W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3. 10. 10.자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천시장은 2013. 10.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고, 성명 'T', 상호 'A(주)'라고 기재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였다.
T은 2013. 10. 22.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에 N 소유의 AA 등 30대의 택시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N의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되던 N 소유의 제천시 W, AB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30. T 및 AC(원고회사 대표이사 중 1인인 U의 처이다) 명의로(각 1/2 지분) 2013.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N, 근저당권자 A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10.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원고회사로 변경되었다. T과 AC은 2013.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회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T은 2013. 10. 말경 N로부터 원고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사본, 운전정밀판정표, 택시자격증 사본, 무사고증명서, 시용각서 등의 입사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중 위 시용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인데, 특히 제6조에는 '시용기간(수습기간) 중에는 어떠한 단체도 가입하지 않는다(단, 회사승인시 예외)'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N로부터 원고회사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과, 위 시용각서의 단체가입금지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며, T의 위 입사서류 제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T은 2013. 11. 1.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회사에 정상적으로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회사의 입사서류에 서명하고, 입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2013. 11. 1. 18:00까지 차량을 입고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은 2013. 11. 1.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차량을 입고하였다.
그 후 T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시용각서 등 입사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배차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한 참가인들에게는 배차를 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이 2013. 12. 26. 내려진 이후 원고회사는 2014. 1. 8. 제천시에 차량 양도·양수 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신고서의 내용은 원고회사가 소유한 영업용 택시 차량 30대 중 10대는 원고회사에 남겨놓고, 10대는 P에, 10대는 Q에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제천시가 위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법인택시 회사의 영업용 택시차량 최저대수를 30대로 제한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고지하자 원고회사는 2014. 1. 24. 양도·양수 신고서를 취하하였다.
원고회사는 재차 원고회사 소유 택시차량 30대를 전부 분할양도하여 그 중 P, Q, AE에게 각 9대씩 27대를, AF에게 3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및 폐업신고서를 제천시에 접수하였고 제천시는 2014. 2. 12.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회사는 위 신고서에 양도, 양수의 사유로 '택시 선진화를 위한 매매'라고 기재하였고, 위 신고서에 첨부된 이사회의 의결서에는 "계속되는 경영악화와 노·노, 노·사 간의 갈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원고회사 차량(30대)을 AE 9대, Q 9대, AF 3대, P 9대로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AE, Q, AF, P으로 택시차량을 양도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종래 N로부터 원고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던 근로자들은 P과 Q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다.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T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후 형식적인 입사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시용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고용조건의 하나로 삼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운행하던 택시차량을 차고에 입고시키도록 지시하고 택시의 은행을 금지시키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하여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지배,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6. 9.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415), 위 판결에 대하여 T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청주지방법원 2016노1153)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은 원고회사가 N의 물적, 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는 "매매총대금은 1,355,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3. 9. 13.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3. 9. 30.에, 잔금은 모든 부채 정산 후 2013. 10. 30.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갑과 을은 쌍방 합의 하에 미납된 공과금 포함한 채무 일체의 부담은 중도금 날짜를 기준으로 전의 것은 갑이 부담하고 후의 것은 을이 부담한다. 중도금 지급 즉시 회사 운영권을 을에게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어떠한 거래 방식(개인 간 주식양도양수 거래 방식 또는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거래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양도양수대금 및 그 지급방식은 확정되어 있었고, 위 계약상 양수인은 중도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양도인의 공과금을 포함한 채무 일체를 부담하고 양도인의 운영권을 넘겨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개별 자산이 아닌 채무를 포함한 전체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회사가 N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와 '차량 30대'를 990,000,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는 T이 2013. 10. 11. 제천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R의 허락을 받아 계약서 작성일을 2013. 9. 13.로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로서 위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양수대금 99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90,000,000원은 N의 경영기간 동안 미납된 제세공과금, 할부 잔액과 법인 명의로 된 부채 및 미결제된 수표어음, 임직원과 종사원 퇴직금 등 채무 일체를 정산해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잔금지급일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T은 R에게 총 1,355,000,000원을 지급함을 전제로 2013. 9. 13. 계약금 100,000,000원, 2013. 9. 30. 중도금 500,000,000원, 2013. 10. 29. 나머지 잔금에서 N의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원고회사와 N 간 거래는 실제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T과 또 다른 대표이사인 U의 처 AC은 2013.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3.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회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원고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N로부터 양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T과 AC 명의로 마쳐졌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회사가 N로부터 양수한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거래 이후 원고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택시 30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N의 모든 물적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여 N가 영위하던 택시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65,000,000원인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택시 등에 대한 대금과 구분되어 따로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위 물적 자산 전부에 대한 대금이 일체로 지급되었다. 또한 T과 AC은 N로부터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자는 T이나 AC이 아닌 원고회사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T과 AC이 아닌 원고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T은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N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N의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그 직원인 X을 통하여 N 택시기사들이 납입한 사납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N를 운영하였다. 만일 원고회사가 N의 특정 자산 즉, 부동산과 택시만 양수한 것이라면 A의 대표이사인 T이 N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결국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의 당사자들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의 승계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개별자산의 양도를 넘어선 포괄적 물적, 인적 자산의 영업양도를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T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택시, 면허, 부동산, 사무실, 택시기사 등등이 전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은 맞지만 방식에 있어서만 정해지지 않았다, 'N 택시 30대를 양수하였고, 택시 기사 30명도 그대로 양수하였다', '내가 택시기사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려고 하였다. N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두 사서 내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업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택시회사의 영업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 및 택시기사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택시 30대 전부가 이전되었던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중개인 V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에서 택시기사들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서 임직원과 종사원 퇴직금까지 원고회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T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원서 및 시용각서 등을 제출할 경우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굳이 영업조직을 변경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들이 위 양수도거래에서 영업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회사는 N에 속한 인력의 상당 부분을 승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성격이 포괄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N로부터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거나, 유명무실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이력서가 관리되어 있지 않거나 관할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취업보고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N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차량 임대차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회사가 N로부터 승계할 고용관계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판단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운전자가 운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운송사업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운송사업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운송사업자가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지정하고 운전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운전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의 운전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운송사업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운송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임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이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N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N의 차고지에서 차량교대를 하였던 점, 참가인들이 운행한 택시에 관한 관리와 정비 등은 모두 N에서 하였던 점, 참가인들이 N에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택시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운송사업자인 N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로서 N의 일반적인 지휘, 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하고, N를 배제한 채 독점적인 지위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참가인들과 N 사이에 승계될 근로관계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4. 5. 7.경 원고에게 "2013. 10. 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자 부당해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민사, 형사, 노동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N와 위 근로자들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N와의 근로관계는 물론 원고회사와 위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회사는 N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영업양도를 통해 N로부터 승계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임의로 해소시킨 것에 불과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위와 그 시점,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이라 함은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간섭·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N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T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계속 근로를 원하는 N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N에서 퇴직하여 원고회사에 입사하여야만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체가입금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시용각서를 포함한 각종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회사는 2013. 11.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사람은 차량을 입고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원고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들은 계속 근로를 하게 되었고,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차량을 입고한 참가인들은 더 이상 배차를 받지 못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해고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원고회사가 고용승계를 부정하며 계속근로의 조건으로 단체가입금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시용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단순히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참가인들을 해고한 적이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고회사의 운수종사자로서 일하게 하기 위해 관계법령상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갖추게 하려고 한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러한 원고의 의도를 자신들에 대한 해고의사의 표현으로 억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고한 것은 단순히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참가인들을 해고한 적이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고회사의 운수종사자로서 일하게 하기 위해 관계법령상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갖추게 하려고 한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러한 원고의 의도를 자신들에 대한 해고의사의 표현으로 억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자격이 없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만 입사서류 및 시용각서 등의 제출 및 택시 입고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즉 원고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됨을 전제로 자격 없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상대로 계속근로의 조건으로 단체가입금지조항까지 기재된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회사에게 택시운전 자격 확인의 목적도 부수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시용각서 중 '시용기간 중에는 어떠한 단체도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원고는 이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일종의 계를 조직하여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로 자신들이 정한 업체에 차량을 정비하게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삽입한 문구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문언을 원고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호회 등 사적인 조직조차 결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했다는 원고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참가인들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회사와 P, Q는 모두 충북 제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택시업체들로서, 원고회사는 2013. 9. 13.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지역 내에 소재한 N를 같은 해 11. 1.부로 양도, 양수하여 T과 U이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P은 2008. 4. 4. 설립되어 T과 Z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면허택시 42대를 보유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Q는 1979. 3. 6. 설립되어 면허택시 35대를 보유하여 U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자 대표사원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회사는 N로부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일체의 물적, 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택시 등 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N가 영위하던 택시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하기로 한 2013. 11.경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2014. 1.경에 원고회사가 소유한 택시차량 30대를 P, Q, AE, AF에게 전부 분할양도하고 원고회사는 폐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및 폐업신고서를 제천시에 접수하였고, 이는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이 이루어진 직후의 시점에 이루어졌다. 특히 원고회사가 택시운송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물적 자산에 해당하는 택시 30대 중 18대를 원고회사와 대표자 및 소유주가 동일한 P과 Q에 양도한 점,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던 비조합원들은 택시차량의 양도와 동시에 전부 P과 Q로 소속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택시 양도시점과 원고회사와 P, Q 간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는 P, Q로부터 별다른 법률적, 사실적 장애 없이 양도한 택시를 다시 양수받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물적 자산을 P, Q에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폐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Q의 대표사원이자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중 1인인 U의 처 AC과, 원고회사와 P의 대표이사인 T은 2013. 9. N로부터 그 사업장으로 사용되던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매입한 후 이를 원고회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회사와 Q 및 P 간 경영관계, 재산 사용관계가 중첩되어 있고, 사업의 물적, 인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그 소유 택시를 P, Q 등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AC과 T이 원고회사와 무관하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것이라면, 그 매매대금도 원고회사와 별도로 T과 AC 개인이 모두 지급했어야 하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도 원고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다(이러한 점에서 Q와 U, AC, P과 T이 각 독립된 법인격 주체일 뿐 원고회사와 Q, P 사이에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최초로 제천시에 차량 양도, 양수신고서를 접수한 2014. 1. 8. 당시에는 원고회사가 소유한 영업용 택시차량 중 10대는 원고회사에 남겨놓고, 10대는 P에, 10대는 Q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가 제천시가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이 법인택시회사의 영업용 택시차량 최저 대수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비로소 원고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택시 전량을 P, Q 및 AE와 AF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하였는바,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총 30대의 택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연식이나 상태에 관계 없이 택시 1대당 3,300만 원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판매하였고, 택시에 관한 잔여할부금을 원고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면서도 비교적 신차인 2013년식 내지 2010년식 택시는 Q와 P에, 비교적 낡은 2010년식 내지 2008년식 택시는 나머지 택시회사들에 양도하였다.
택시회사가 설립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 소유의 택시차량을 전부 매각하고 폐업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원고회사가 제천시에 제출한 양도, 양수 신고서에 첨부된 이사회 의결서에는 '계속되는 경영악화와 노노, 노사 간의 갈등'이 양도 및 폐업의 사유로 적시되었으나 사업을 개시한 지 2개월이 된 시점에서 경영악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들었던 택시할부금과 가스충전소 미납금 등을 원고회사가 N를 인수할 당시부터 이미 발생한 채무들이었고 대부분의 택시회사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영역이므로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회사로서는 사업을 개시한 직후 이 사건 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였던 이상 노노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이 적시된 양도 및 폐업사유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그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원고회사의 경우 2013. 2. 13.자로 폐업허가가 되었으나 회사청산절차를 거친 바 없고 청산종결등기도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이 소멸한 상태는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회사는 대표이사와 소유주 등을 공유하는 경제적 견련관계를 갖는 P, Q에 대해 택시양도 절차만을 마쳤을 뿐이어서 별다른 법률상, 사실상 장애 없이 다시 택시를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에는 원직복직명령 외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들과 원고회사 간의 과거의 근로계약관계 존재가 현재도 위 구제명령의 정당성의 전제가 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러한 점에서도 여전히 구제이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구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본인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1 구제명령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불이익한 처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수에 따라 별개의 구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점, 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는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른 금액 기준 및 그 부과 당시 위반행위의 동기,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할 것이 규정되어 있을 뿐, 형법상의 경합범 처벌례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기준과 같이 구제명령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수인이거나 불이익취급행위가 수개인 경우 그 액수를 가중하거나 중한 처분만 적용한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지상, 수인의 신청인들이 별개의 사건으로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와, 수인의 신청인이 함께 구제명령을 신청하거나 병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명령을 신청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그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있었던 경우, 근로자별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구제명령을 신청한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한 개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에서 법적근거와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7, 4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근로기준법 제33조로 적시하면서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경우 구제명령 내용으로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이행강제금 부과사유로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 우리 위원회의 판정서를 2014. 1. 17. 수령하였으므로 2014. 2. 17.까지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인 AG 등 20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4. 2. 18. 이행강제금 1차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13.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부과금액 "삼억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유로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 우리 위원회가 2014. 3. 26. 이행강제금 1차 부과(3억 원)하였으나 대상근로자 중 8명과는 합의로 이행완료하였고 나머지 12명은 2014. 9. 23.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부과금액 "일억구천이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유로 "우리 위원회가 2014. 3. 26. 이행강제금 1차 부과하였으나, 대상근로자 중 8명과는 합의로 이행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2명은 불이행하여 2014. 10. 7. 이행강제금 2차 부과하였으나 2015. 4. 21.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부과금액 "이억사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유로 "우리 위원회가 2014. 3. 26. 이행강제금 1차 부과하였으나, 대상근로자 중 8명과는 합의로 이행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2명은 불이행하여 2014. 10. 7. 이행강제금 2차 부과하였고, 2015. 4. 30. 이행강제금 3차 부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부과금액 "이억일천육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시 그 법적근거와 부과사유, 부과금액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처분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처분은 근로자별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인지 알 수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1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각 근로자별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용이하게 추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 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4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구제명령을 전제로 하는 이행강제금 산출이 근로자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개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취지는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폐업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중앙 2014부해637, 649/부노93, 95(병합)] 이후에 P과 Q가 참가인들에게 2014. 2. 12.부터 7월 중순경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2014년 7월 중순경부터는 참가인들과의 고용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일응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신분상 및 경제적 불이익을 회복시키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겸 소유주인 T이 운영하는 P과 공동대표인 U이 운영하는 Q 및 택시회사 등에 영업용 택시를 매각하고, 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인 2014. 2. 17.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14. 2. 12.자로 사업장을 폐업처리한 후 폐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명령을 전부 불이행함으로써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그 이후에 참가인들이 P, Q와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원고회사로의 원직복직 명령 및 2013. 11. 1. 해고 이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의 지급을 명하여 재량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구제명령 불이행을 단념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할 정도의 금액일 필요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부과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피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비롯한 구제명령 불이행의 경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및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