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법원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된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당심법원은 원고 등의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환송전당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등의 연·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전신인 위니아만도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2004. 6. 7. 모딘코리아 유한회사로 설립된 후 2009. 12. 23. 갑을오토텍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0. 8. 20. 피고로 조직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각 1993. 5. 26. 피고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3.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2010. 10. 8.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니아만도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과 상여금지급규칙 중 임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피고의 상여금 지급규칙
피고는 원고 등을 비롯한 관리직 근로자들과는 2007.경부터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가 2007. 3. 1. 원고 등과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은 상여금 700%가 포함되어 있고(제2호 가.목), 법정근로시간 및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시간(1.0hr/일)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며(제2호 나.목),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해 계산 지급하고(제2호 다.목), 연봉의 19분의 1을 월봉으로 하며, 지급연봉을 월 급여와 상여 형태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월 급여는 매월 28일 월봉(1/19)으로 지급하고, 상여 형태는 2, 4, 6, 8, 10, 12월에 각각 월봉의 100%(1/19)를, 설날 및 추석에는 각각 월봉의 50%(0.5/19)를 지급하며(제4호), 통상임금은 월봉(연봉의 19분의 1)을 기준으로 산출한다(제5호)'고 규정되어 있어, 관리직 근로자들에게도 생산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2. 19.경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관리직 급여 통합과 12 균등 분할 지급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09. 1.경부터 피고 소속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매 짝수월에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대로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한편 2009년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여금 상당액이 포함된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9. 1.경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하였다가 2010. 3. 1.경부터 다시 관리직 근로자들에게도 상여금을 매 짝수월에 별도로 지급하는 종전의 방식대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09. 4.경부터 2010. 1.경까지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진행하자 원고 등 관리직 근로자들을 생산현장에 대체투입한 후 대체투입한 관리직 근로자들이 18:30 이후에 생산지원을 한 데 대하여 원래의 연봉과 별도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 통상시급인 8,300원을 기초로 산정한 현장지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는 2,190,650원의, 선정자 B은 2,243,075원의 현장지원 수당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 등은 2010. 3. 31. 퇴직한 이후 2010. 6.경, 관리직인 원고 등은 2009. 1.경부터 변경된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고,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대표이사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는 1일 통상임금 133,523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차수당 639,483원(= 발생총액 1,735,799원 - 지급금액 1,096,316원), 연차수당 3,615,539원(= 발생총액 9,813,941원 - 지급금액 6,198,402원), 연장근로수당 653,925원(= 발생총액 1,389,474원 - 지급금액 735,549원)을, 선정자 B은 1일 통상임금 103,187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차수당 114,045원(= 발생총액 309,561원 - 지급금액 195,516원), 연차수당 2,794,103원(= 발생총액 7,584,245원 - 지급금액 4,790,142원), 연장근로수당 731,971원(= 발생총액 2,611,921원 - 지급금액 1,879,95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호증의 4 내지 7, 9 내지 15, 갑 제3,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22, 26, 28, 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의 주장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2009. 1.경부터 원고 등 피고 소속 관리직 근로자들에게는 그 전에 매 짝수월 및 설, 추석에 지급하던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위 금액을 모두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위 상여금 상당액이 포함된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상여금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상여금 상당액이 포함된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과 이미 지급한 위 각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에 상여금을 폐지하고 상여금 상당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7.경부터 관리직 근로자들과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하면, 피고와 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에 '관리직 근로자들의 연봉에는 상여금 700%가 포함되어 있고, 연봉의 1/19를 월봉으로 하며, 2, 4, 6, 8, 10, 12월에 각각 연봉의 1/19을, 설날 및 추석에는 각각 연봉의 0.5/19를 각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며, 통상임금은 월봉(연봉의 19분의 1)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가 2008. 12. 19.경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2009. 1. 급여부터 정기상여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본급의 1/12을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10. 2.까지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임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임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기 전에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와 관리직 근로자들이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도 '통상임금은 월봉(연봉의 19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8. 12. 19. 발송한 이메일 내용에는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또한 위 이메일에는 '정기상여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본급의 1/12를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 외에도 '연·월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임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법정수당액이 증가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는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의 기간 동안 2,941,048,464원의,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 동안 557,490,007원의 손실을 입었고, 2009. 7.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거부되기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증액하여 실질임금을 보장해 주기로 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에 2009. 1.경부터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위 상여금 상당액이 포함된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와 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의 종전의 연봉계약에 의한 합의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변경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임금 지급 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와 원고 등 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에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2009. 1.경 이전에 상여금으로 지급받던 금원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 등 관리직 근로자들은 연봉의 7/19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그 지급시기만 변경되었을 뿐 2009. 1. 이후에도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 등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위와 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 대하여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였으며,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추석에 연봉의 각 0.5/19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상여금(이하 '설·추석 상여금'이라 한다)은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 것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피고의 상여금 지급규칙 및 피고와 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에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설·추석 상여금에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경 임금 지급 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는 피고와 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의 연봉계약에 의하면, 피고와 관리직 근로자들은 연봉의 7/19에 해당하는 상여금 상당액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여금을 포함한 원고 등의 연봉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제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653,925원을, 선정자 B은 731,971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4.경부터 2010. 1.경까지 원고 등을 생산현장에 대체투입한 후 원래의 원고 등이 18:30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봉과 별도로 시간당 8,300원을 기초로 산정한 현장지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90,650원, 선정자 B에게 2,243,075원을 각 현장지원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현장지원수당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원고 등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 60조에 따라 산정된 2009. 및 2010.분 연·월차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연·월차수당과의 차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 60조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을 원고 등의 퇴직시에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9.분 연차수당으로 3,035,952원, 월차수당으로 758,988원을, 2010.분 연차수당으로 3,162,450원, 월차수당으로 337,328원을 각 지급하여 2009년 및 2010년분 연·월차수당으로 합계 7,294,718원을, 선정자 B에게 2009.분 연차수당으로 2,411,364원을, 월차수당으로 65,172원을, 2010.분 연차수당으로 2,443,950원, 월차수당으로 130,344원을 각 지급하여 2009. 및 2010.분 연·월차수당으로 합계 4,985,65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한 통상일급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수당이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2009. 및 2010.분 각 2,937,506원 합계 5,876,012원, 선정자 B의 경우 2009. 및 2010.분 각 2,270,114원 합계 4,540,228원인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 60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월차수당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수당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지급한 연·월차수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월차수당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