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1322 판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 3항 부분에 관하여)

1)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임금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상 근로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떡을 제조하는 C의 업종 특성상 매년 1, 2, 3, 7, 8, 12월은 비수기여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오후 2시경까지만 근무하게 하였고, 토요일에도 쉬게 하였으므로, D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D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 4,860원에 상회하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D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 상 피고인은 D에게 매월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은 월급제 근로자에 속하는 점 [D에 대한 월급여 100만 원 중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의 구별이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설령 피고인과 D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떡을 제조하는 C 근로자의 업무 성질과 형태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거나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하여 시간당 임금액수를 환산할 때 월급여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 주장대로 비수기 기간 동안 C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이 통상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 상 피고인과 D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 또는 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종 특성상 비수기에 일이 많지 않아서 근로제공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사정이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D이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계산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 노동청에서 '2012년까지는 D에게 지급한 월급 100만 원이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이었고, 2013년에 이르러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종래 지급하여 온 월급 100만 원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원래 이번 달(2013. 11.)에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해주려고 하였는데, D이 퇴사하여 인상해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수기에 사실상 근로시간이 단축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3. 9. 7. 예식장에서 떡 주문이 들어와서 밤새 떡을 만들고 다음날 오후까지 퇴근을 못한 채 계속 떡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남편이 "앞으로 예식장에서 주문을 계속 받게 되어 주말에는 야간근무를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렇게 일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당시까지는 피고인 남편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다. 2013. 9. 11. 일을 마친 시점에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요청대로 야간근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남편이 "필요 없으니, 그만두어 달라. 퇴직금과 임금을 청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다시 "내일 출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내일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2013. 9. 10.까지는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이 D에게 금요일과 토요일 근로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고 D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D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실제로 D은 2013. 9. 11.까지는 C에서 일을 하였다), ③ 이후 2013. 9. 11. 피고인 남편이 그 날 업무를 마친 D에게 '내일부터는 일해도 월급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측에서 D 의사에 반하여 그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액수는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체불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D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