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노2362 판결

2014

주문

제1, 2, 4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대전 중구 T에 있는 U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건물주인 재건축조합 조합장을 대신해서 조합 업무를 보는 AL 간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복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며, 비상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에 용접을 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 복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비상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에 용접을 한 것은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들어와 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과 함께 301호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E,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아닌 D 주식회사(2013. 6. 7. 주식회사 AX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D'이라 한다) 전 대표이사인 I(또는 M 운영자인 N)과 고용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기간에는 피고인측과 I이 D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I이 피고인에게 D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여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다.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전 중구 AC아파트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의 정당한 거주자이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들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복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였거나, 비상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에 용접을 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J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T 대 3305.8m²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2014고정294호 증거기록 제122쪽). 이 사건 건물 제301호 소유자는 AY이다(같은 기록 제345 ~ 350쪽). AM는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 제305호에서 2012. 4. 30.경부터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제305호는 자신의 소유로서 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제485쪽).

(다)

이 사건 건물 복도, 비상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유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소유자들(AY, AM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자 등)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복도에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였거나, 비상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에 용접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고).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 복도에 페인트로 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해당 부분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아파트이고, 이 사건 건물 제301호 건물내역(2014고정294호 증거기록 제346쪽)과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촬영한 사진(같은 기록 제33 ~ 37, 271 ~ 274, 493 ~ 504쪽)의 영상, 증인 AK의 원심 법정 진술(2014고정294호 공판기록 제48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제1층부터 제3층까지는 상가였는데, 빨간색이나 검정색 스프레이로 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가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불쾌감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상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 역시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비상계단과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복도에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비상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는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 제305호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M, 이 사건 건물 제121호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AZ의 각 경찰 진술(2014고정294호 증거기록 제485, 487쪽), 관련 사건 판결문 기재[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903, 3400(병합), 3544(병합), 2013고단276(병합), 2823(병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스스로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BA 또는 주식회사 BB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최초에 직원들과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들어갔고, 경찰관과 함께 들어간 것은 아닌 점(2014고정294호 공판기록 제49, 52쪽), ③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B이 2012년경 피해자 Y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4고정294호 증거기록 제41 ~ 51쪽), 피고인과 피해자 Y이 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 Y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 Y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침입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점유자인 피해자 Y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법인일 때에는 임금 정기 지급일 당시에 임금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일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취지 참고).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에서 J로 D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전후로 계속하여 D을 위하여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업주는 법인인 D이다.

(2)

피고인이 D 대표이사가 I에서 J로 변경된 이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권한도 있었다.

(3)

피고인도 법인인 D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설회사인 D 특성상 회사 사무실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D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D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전 대표자로부터 직원들을 인계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이 사건 근로자들이 D에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 이외에는 D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2013고정2041호 증거기록 제225쪽), 피고인은 자신이 D 직원이라고 생각한 E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인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D 직원들 재직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변소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위반 또는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D에서 당연 퇴직하는 것도 아니다.

(5)

피고인과 I이 D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고, I이 J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969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2014노1540호 증 제6호)은 인정되나, 대전지방법원은 2012. 11. 22. I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D 전 대표자인 I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을 때 D을 운영하면서 N(M 운영자)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D 명의로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별개로 D에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주가 N 또는 M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I의 증인신문조서(2014가합100836 부당이득금반환)의 기재에 의하면, I은 'N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서, D 명의로 수주하여 왔고, 저희가 직원을 파견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다. 관급 공사는 N이 했고, 저희는 직원만 파견하고 외부적으로 대외 업무만 관리했다. N이 알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공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4노1540호 증 제7호 중 제4, 5, 8, 9쪽). 결국 N(또는 M)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수주 명의자는 D이므로, 대외적 업무처리 또는 공사 진행 상황 확인 등을 위하여 D과 고용관계를 맺은 직원들이 그 공사현장에 파견되었다는 것이므로, I이 민사 사건에 한 위 증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D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배척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4)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할 때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고).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2013. 9.경까지 이 사건 201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10.경부터는 다른 현장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사건 201호를 비워둔 점, ② 피해자 AD는 2013.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201호에 입주하여 이 사건 201호에 거주한 점(2014고정1154호 공판기록 제90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201호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이 열리지 않자, 분양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진 문을 열고 이 사건 201호에 진입한 점(2014고정1154호 증거기록 제25쪽), ④ 피고인이 이 사건 201호를 상당 기간 비워둔 상태에서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제3자가 이 사건 201호를 점유하면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이미 이 사건 201호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 또는 누구가 이 사건 201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같은 기록 제32쪽)], 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201호에 진입하기 이전에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유 또는 이 사건 201호 거주자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201호에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 2, 4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4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